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정4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이하 미상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2,700,000원과 2020. 8월 임금 700,000원 임금 합계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