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22
판결선고
2023. 7.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경남 의령군 태양광 구조물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1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D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감독관 F의 의견서, E 외 7명의 진정서
자료제출(내역 및 출역일지 등), 거래입출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및 이체확인증, -장부사진, 근무일수 계산 및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장부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진 합천, 영월, 가평, 의령 현장 중 영월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에 대하여는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D 등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약정된 도급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D과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21. 11. 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0. 9.경 자라도 현장에서 D 팀과 처음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합천 현장에 일이 있어서 D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합천 현장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직영 팀이 먼저 일을 하고 있어서 D과는 애초에 일당제로 일을 하기로 하여 2020. 10. 12.부터 2020. 10. 18.까지는 일당제로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D 팀과 직영 팀이 일하는 방식이 잘 맞지 않아 D 팀이 직영 팀을 빼주기를 원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직영 팀이 빠지면 D 팀이 통으로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니 D이 이를 받아들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2. 2. 1.자로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자라도 현장에서의 인연으로 2020. 10. 5.경 D에게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0. 10. 7.경 D을 따로 만나 합천 현장의 공사 도급금액을 말해주며 공사를 권유하였으며 D과 E이 일을 할 자신이 있다고 하여 2020. 10. 12.경부터 합천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합천 현장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직영 팀이 2020. 10. 9.부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위 직영 팀과 D 팀이 공사방식이 서로 달랐고 D 팀이 직영 팀을 빼달라고 하여 2020. 10. 18.경 직영 팀을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합천 현장은 D 팀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7.경 검찰조사에서도 ‘자라도 현장에서 D과 E이 일을 잘 하였고 합천 현장 공사 시작 전에 D에게 1000kw 태양광 구조물 공사를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지 물으니 10~15일 정도 걸린다고 하여 공사 진행 속도도 괜찮은 것 같아서 D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2020. 10. 5.경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도급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피고인과 D 사이에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 D 등과 같은 외국 국적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공사하자나 손실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일당제보다 위험성이 더 큰 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통으로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모호한 표현으로 D과 같은 외국인이 그 의미를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D은 이 법정에서 ‘어떤 현장을 맡기면 모든 것을 했다. 현장 땅 사이즈부터 재고 맡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말에 능숙하지 않은 D이 ‘일을 맡아서 한다’는 말을 하나의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로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수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범위,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D 등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각 현장의 작업의 난이도, 필요한 자재와 인력 등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시공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천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1. 17.경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그때까지의 작업량이나 공정률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일당에 각자 일을 한 작업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각 피해 근로자들의 계좌로 개별적으로 입금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해주었는데 이 또한 전체 도급금액에서 기지급된 금원이나 공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을 위하여 소요된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 등을 정산하지 않은 채 지급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식비와 숙박비 등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선결제 해주었다. 피고인은 주유비, 자재비, 공구비 등에 대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따로 그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정산에 따르면 식비와 숙박비 등의 경비 총 합계액이 2,000여만 원이 넘고 이는 피고인이 D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도급계약의 총 도급금액인 5,400만 원의 절반 정도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 경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 D을 제외한 다른 피해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주로 D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나, D이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공에 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관리인 G이 D에게 전반적인 작업지시를 하면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 등을 이유로 D이 이를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및 G은 E이 작성한 출역일지에 서명을 해주기도 하였고 G은 이와 별도로 피해 근로자들의 출역일수를 장부로 정리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의 작업노트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D 팀이 수행하는 업무와 수행할 업무 및 출역한 인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체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체불 임금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