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36
판결선고
2023. 3.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 소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3곳에서 2020. 6. 8.부터 2021.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E의 잔여임금 1,290,336원, 2020. 6. 22.부터 2021.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F의 잔여임금 2,167,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 소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3곳에서 2020. 6. 8.부터 2021.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E의 퇴직금 1,724,530원, 2020. 6. 22.부터 2021.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F의 퇴직금 1,667,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수해를 당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경작지를 옮긴 후 근로자들이 계속 함께 일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직하게 되어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월세 집을 얻어 주는 등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