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이고, 학교법인 B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수영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E은 2021.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리 F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2022. 3. 14. 원고에게 대리 F가 E에게 한 아래 '조사 결과'와 같은 행위(이하 '대리 F의 행위'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2022. 4. 10.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되,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 분야 취약사업장에 해당하여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개선지도'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개선지도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 관련 내용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개선지도 행위로 사용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이 없고, 개선지도 내용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하여 그 자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판단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에서 '대리 F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와 같은 개선지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에서 '원고에게 몇 가지 개선지도 사항을 안내하며 그 이행 여부를 보고하되 위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직접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은 없고, 이와 같은 단순한 보고의무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정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 4, 5, 7항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위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2021. 10. 14.부터 가능하므로, 이 사건에 위 과태료 부과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제76조의3 제2항),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제76조의3 제4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76조의3 제5항), ③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제76조의3 제7항), 위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6조 제2항 제2호)는 내용으로서, 사용자 등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 4, 5, 7항을 위반할 경우 위 규정에 의해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이 사건 개선지도를 불이행하였다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지도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김민석 김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