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9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8 (2026. 3. 24.) · 근로기준정책과-11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2 (2026. 2. 23.) · 근로기준정책과-6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3 (2026. 2. 23.) · 근로기준정책과-66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4 (2026. 2. 23.) · 근로기준정책과-6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5 (2026. 2. 23.) · 근로기준정책과-66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3 (2026. 2. 19.) · 근로기준정책과-6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5 (2026. 2. 19.) · 근로기준정책과-6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2026. 2. 10.) · 근로기준정책과-53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5. 11. 26.) · 근로기준정책과-43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1 (2025. 11. 20.) · 근로기준정책과-42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3 (2025. 11. 17.) · 근로기준정책과-41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80 (2025. 7. 30.) · 근로기준정책과-26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6 (2025. 7. 25.) · 근로기준정책과-25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62 (2025. 4. 7.) · 근로기준정책과-1162
- 법제처 23-0706 (2023. 11. 21.) ·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23. 7. 3.) ·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 10. 26.)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 9. 30.)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 9. 20.)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 한 처우 관련
- 법제처 22-0271 (2022. 8. 29.)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01 (2022. 7. 4.)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 4. 25.) ·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 4. 25.)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 3. 25.)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 3. 25.)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 3. 2.)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 2. 24.)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 2. 24.)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 (2022. 2. 11.)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 12. 13.)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 8. 6.)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5 (2020. 6. 24.)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 4. 14.)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 2. 20.) ·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 1. 15.)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 1. 15.)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 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 1. 8.) ·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 (2019. 12. 24.)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 9. 19.)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판단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 1. 13. 재결 2025-19034 ·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13433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등 처리결과 취소청구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 7. 17. 판정 2024부해21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 3. 20. 판정 2024부해90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3. 판정 2022부해1310
- 2022. 10. 20. 판정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9. 7. 판정 2023부해2145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 8. 1. 판정 2022부해14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6. 14. 재결 2021-15177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4. 11. 판정 2022부해34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 10. 14. 판정 2021부해168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