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충족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3항 위반으로 회사 징계시행규칙 제5조제1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회사 규정상 징계가 아닌 배치전환에 대한 정기인사권에 해당하고, 다면평가를 통한 보직자에 대한 배치전환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각각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3.20. 경북2024부해90 판정서 ◈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북2024부해90 ○○○ 주식회사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4.03.20.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1.17. 자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1.1. 자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을 취소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에 따른 임금차액의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5.2.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내 원료자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7. 자 견책처분을, 2024.1.1. 자 인사발령을 명하였다면서 이는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 설립되어 위 주소에 본사와 4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철근,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7. 자에 행한 견책처분과 2024.1.1. 자에 행한 인사명령이 각각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며 2024.1.28. 우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게을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며, 2)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맞다고 단정하여 시행한 2024.1.1. 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 또한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자로 2023.12.4. 신고되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반복적인 고성, 업무 질책 과정에서 지시봉으로 물건을 세게 치는 행위, 피해자를 제외하고 단체 메신저방을 개설한 행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2차 가해를 우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필요하였고, 또한 향후 동일·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과 인사발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므로 본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95.2.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23.6.1. ○○공장 내 원료자재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6. 직책자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동료평가자 선정 요청공문을, 2023.8.9. 다면평가 시행공문을 공고하고 다면평가 안내문에 ‘임면보직, 승급 등 HR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안내를 하고 2023.8.7.∼8.18. 다면평가를 시행하였다.[사 제23호증 이 사건 사용자 다면평가 관련 안내공문 등 일체 자료]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신청 외 근로자 ○○○(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은 2023.12.4.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12건의 사례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고하였다.[노 제6호증 피신고인 서면 소명 자료, 노 제7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노무법인의 의견서 사본, 노 제8호증 징계결과통보서 및 인사위원회 징계판단 사항 등]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소속 팀원들은 2023.12.5.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팀장)에 의한 비정상적 조직문화 확인을 요청한다.’라는 조직진단 요청서를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사 제24호증 원료자재팀 팀원 조직진단 요청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 팀원(이하 ‘신청 외 면담자’라 한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그로 인한 업무조정을 요청하는 면담을 2023.9.20., 9.22., 9.25., 9.25. 각각 하였으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 외 면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정신과 내방, 우울증 약 복용 여부, 임신 준비 사실 등)를 팀원들에게 유출하였다면서 2023.12.15. 이 사건 회사에 고충처리를 접수(이하 ‘신청 외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하였다.[사 제13호증 2023.12.15. 사건 외 면담자 고충상담 일지, 사 제25호증 이슈사항 보고_괴롭힘 피해자 비밀유지 의무 위반 제보 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로부터 각각 의견서를 제출받아 2023.12.20. 인사위원회(초심)를 개최하여 신고된 12개 행위 중 4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23.12.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를 송부하였다.[노 제6호증 피신고인 서면 소명 자료, 노 제7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노무법인의 의견서 사본, 노 제8호증 징계결과통보서 및 인사위원회 징계판단 사항 등, 사 제9호증 2023.12.21. 초심 징계결과통보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연말·연초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2023.12.22. 전사 인사 변동사항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08명에 대해서는 2024.1.1. 자로, 18명에 대해서는 2024.1.8. 자로 각각 인사발령을 시행하였고 인사발령 대상자 총 126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9명에 대해서는 보직도 해임하였다. 보직 해임자 29명 중 ‘조직관리 능력 미흡 및 업무역량 부족’ 사유로 보직 해임된 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2명으로 확인된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사 제21호증 2023.12.22. 전사 인사발령 통보내용, 사 제22호증 보직해제 대상 인원(총 29명)]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2.27. 재심을 청구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9. 인사위원회(재심)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의결(견책)을 한 후, 2024.1.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결과(재심)를 통보하였다.[노 제9호증 재심 인사위원회 소명 자료, 사 제10호증 2023.12.27. 이 사건 근로자 재심신청서, 사 제11호증 2024.1.3. 재심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사 제12호증 2024.1.17. 재심 징계결과통보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사 제20호증 최근 3개년 전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건 및 조치내용]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3.20.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실장, 공장장 등)와 회의할 때 상호 존댓말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나이가 동년배이거나 상급자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의를 할 때 나이가 어린 팀원들에게 평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된 녹취록상 팀원들을 훈계하면서 아버지를 빗대어 말한 것은 아버지를 비하, 폄훼하는 발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근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하라는 취지의 말이었고 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사용자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원료자재팀장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의 수는 약 45명 정도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여러 번 칭찬하여 준 적도 있고 고과평가에서 A등급을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팀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조직진단 요청을 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과 성과지향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나, 다른 팀원들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만, 이의 제기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사실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이의 제기자의 주장이 맞으리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최근 2년 내 혁신리더상을 2회에 걸쳐 수상했고 고과도 잘 받은 것을 본다면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맡았던 ‘슈레더 스크랩 선별 설비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자로서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로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했었다.
이 사건 회사가 실시한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하위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른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단톡방 사용과 관련하여 사적인 영역에서의 단톡방 사용과 업무영역에서의 단톡방 사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단톡방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또한 2023.11.30. 신설한 원료자재팀 단톡방은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빠져있음을 인지한 2023.12.1.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1. 자 인사발령을 내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보직을 면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혁신리더상을 수상하는 등 조직에 기여한 바가 많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조직진단 요청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아무런 사실조사 없이 이의 제기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보직을 면하게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신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상 표현인 ‘고성’, ‘억압적 분위기’, ‘스틱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서류뭉치 내팽겨치다’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 자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원료자재팀장 보직을 해임하고 봉형강품질팀 팀원으로 발령을 낸 것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연관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 자체가 단순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를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순히 몰고 가고 사용자측에서 쉽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다면 징계 등 책임이 따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격권 침해 등이 있었느냐 등을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3.11.30. 신설한 원료자재팀 16명에 대한 단톡방은 현장 직책자 3명이 빠진 것을 알고 추가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단톡방으로 단톡방에 참여한 박○식 기장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빠져있음을 알려주어 2023.12.1.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톡방에 빠져있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초대하지 않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참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인을 반 잡는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참고인과 신고인 간 친분관계에서 나온 지극히 주관적인 진술이라고 본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1.23. 회의실에서 슈레더 스크랩 선별설비 원단가 초안 보고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회의실 TV 모니터를 지휘봉 스틱으로 세게 내려쳤다고 하나, 통상 회의실에서 팀원 등 누구나가 회의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스틱 사용이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9년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20명 정도의 팀장을 만나 겪으면서 팀장이 팀원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경우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는 전사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프로젝트 업무(슈레더 스크랩 선별설비 도입 사업)를 담당한 팀장으로서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업무적 부담을 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을 팀원과 이 사건 사용자도 알았으면 한다.
사용자
2024.1.1. 자 인사발령은 정기 인사발령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 보직 팀장으로 2.5년 정도 근무하였다. 보직 팀장으로서의 근무는 전보기준에 그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사건 회사는 보직 해임의 기준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6.1. 원료자재팀장으로 부임 후 조직문화 차원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다. 그 이슈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미흡, 고압적인 업무태도 등 조직관리 능력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조직관리 능력 미흡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1. 자 정기 인사 시 봉형강품질팀 팀원으로 발령이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최근 4년간 인사고과에서 평균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성과역량 평가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다면평가(부하평가-절대평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원료자재팀장으로 부임한 기간에 대한 다면평가는 하위 9%에 해당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 자 인사발령 시 이 사건 근로자의 팀장 보직을 해임한 것과 다른 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조치이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과 연동해서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회사의 징계시행규칙 제14조(재심)제3항에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심결정은 2024.1.17. 자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2024.1.1. 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9년부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의무 교육을 지정하여 업무수행 시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야드 비산 방지벽 준공 결재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신고인 2명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혼을 내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녹취록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회의 시 팀장이 팀원에게 평어와 경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혁신리더상 수상 요건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성과를 내거나 조직관리 능력 및 리더십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팀장 보직 임면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둘째,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7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관련 규정, ‘4. 인정사실’의 ‘다’항, ‘바’항, ‘아’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충족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3항 위반으로 이 사건 회사 징계시행규칙 제5조제1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위의 우위라 함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것을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한 팀장으로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보다 지위의 우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단할 수 없으므로 다소 기분이 상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만한 행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한 경우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1(2023.11.23. 회의 과정에서 “이노무 새끼들 씨” 등 발언과 스틱으로 회의실 내 TV를 크게 치는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2(2023.11.경 회의실에서 슈레더 선별 설비 원단가 보고 관련하여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 나도 쳐다보면 엑셀인 줄 알아. 이 씨. 쳐다보기도 싫어” 등 발언과 스틱으로 회의실 내 모니터를 세게 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회의 과정에서 “없기만 없어봐라 이놈의 새끼들”,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 나도 쳐다보면 엑셀인 줄 알아. 이 씨. 쳐다보기도 싫어”라고 하거나 스틱으로 강하게 회의실 내 TV를 내려치는 소리가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외부 노무법인의 의견서와 인사위원회 소명 과정 등을 통해 신고 내용상 발언과 행위 등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이노무 새끼들 씨” 등 발언과 고성을 지르는 행위, 스틱으로 회의실 내 TV를 세게 치는 행위 등이 신고된 내용 중에 녹취록으로 자주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이 노무 새끼들 씨” 등 발언과 스틱을 세게 치는 행위가 단순히 일회적,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발언과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3(2023.11.29. 사무실에서 2야드 비산 방지벽 준공 결재 관련하여 결재서류를 내팽겨친 행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직장내 괴롭힘 신고인의 결재 요청 당시 외벽 상태를 확인하니 페인트칠 작업이 필요해 보여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결재서류를 내팽겨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뭔 소리야! 이 사람아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네들은 건건이 나를 열받게 해. 가져가 안 해”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종이 뭉치를 책상에 던지는 소리가 확인되는 점, 참고인의 진술상 공사시방서에는 당초부터 페인트칠이 검토조차 되지 않아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등에게 “뭔 소리야! 이 사람아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네들은 건건이 나를 열받게 해. 가져가 안 해”라고 발언할 당시 사무실에 총 16명의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점, 다른 참고인들이 “팀장이 유독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감정적으로 대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이 단순히 일회적,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발언과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4(2023.11.30.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배제한 채 업무 관련한 단톡방을 개설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적 목적의 단톡방 탈퇴·신설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New 원료자재팀 핵심 7명과 관련한 단톡방은 저녁 식사 후 일시적으로 만든 사적 목적의 단톡방인 점, 원료자재팀 16명과 관련한 단톡방은 현장 직책자를 추가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빠진 것은 착오인 점, 다른 팀원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빠졌다는 것을 알려준 후 더 이상 단톡방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톡방을 탈퇴하고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제외한 채 단톡방을 신설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2023.11.30. 오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동안에 고성,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고충을 토로한 당일에 이 사건 근로자가 기존 단톡방을 탈퇴한 후 단톡방을 새롭게 만들면서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배제한 점,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누락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초대하여 단톡방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오히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배제된 것이 공론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23.11.30.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배제한 채 단톡방을 개설한 행위, 특히 업무 관련한 원료자재팀 16명의 단톡방 개설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등 4명이 슈레더 스크랩 선별 설비 도입 TF팀에 참여한 주요 담당자였음에도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배제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누락보다는 의도적인 배제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모두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3.6.1. 원료자재팀의 팀장으로 발령받고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등 4명과 슈레더 스크랩 선별 설비 도입 관련한 TF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6개월 기간에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가 발생한 것으로,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언행 등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성과 다그치는 소리, 스틱으로 물체를 내리치는 행위 등이 수시로 확인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행위의 양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2023.11.30. 오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동안에 고성, 무시하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직접 고충을 토로한 점,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전에 배우자와 나눈 대화에서 배우자가 “회사를 쉬든지 그만두라.”라고 말한 점을 듣고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폭언, 비속어 사용 등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로 인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도 상당한 압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게을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최근 2년 내 혁신리더상을 2회에 걸쳐 수상했고 고과도 잘 받은 것을 본다면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맡았던 ‘슈레더 스크랩 선별 설비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자로서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로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관련 규정, ‘4. 인정사실’의 ‘바’항 및 ‘아’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견책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 징계시행규칙 제7조에 “회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재직 중에 공로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해서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제8조에 “징계의 양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함으로써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가 인정된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조치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견책처분이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견책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사회통념상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최근 2년 내 혁신리더상 2회 수상 등 이 사건 회사에 공로한 바가 크므로 이것 역시 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 두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징계시행규칙 제7조에 “회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재직 중에 공로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해서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최근 2년 내 혁신리더상 2회 수상 등이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징계에 대한 경감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재량성을 둘 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상 해석되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이 과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아’항의 내용 및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적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절차하자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맞다고 단정하여 시행한 이 사건 사용자의 2024.1.1. 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고,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끼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 등의 경우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4.11. 선고 2003두1325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관련규정,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회사 규정상 징계가 아닌 배치전환에 대한 정기인사권에 해당하고, 다면평가를 통한 보직자에 대한 배치전환과 이 사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각각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의 2024.1.1. 자 인사발령은 이 사건 회사의 징계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2023.12.20. 인사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2023.12.27.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원심인 견책처분의 효력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4.1.1. 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별개로 시행된 인사발령이라고 보여진다.
이 사건 사용자는 연말·연초 정기 인사를 위해 2023.7.26. 직책자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동료평가자 선정 요청공문을, 2023.8.9. 다면평가 시행공문을 공고하면서 다면평가 안내문에 ‘임면보직, 승급 등 HR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안내를 하고 2023.8.7.∼8.18.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직책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된 2024.1.1. 자 인사발령은 적정 인력배치, 보직자의 조직관리 능력, 업무역량 등을 참작한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기 인사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다면평가 결과(부하평가 하위 9.4%, 동료평가 하위 24%), 조직관리 능력, 업무역량 등을 반영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 자 및 2024.1.8. 자 인사발령 대상자 총 126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보직 해임자 29명 중 ‘조직관리 능력 미흡 및 업무역량 부족’ 사유로 보직 해임된 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2명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음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조직관리 능력과 관련하여 같은 팀에 근무한 팀원들이 2023.12.5.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팀장)에 의한 비정상적 조직문화 확인을 요청한다.’라는 조직진단 요청서를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점,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정○○ 팀원이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정신과 내방, 우울증 약 복용 여부, 임신 준비 사실 등)를 이 사건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유출하였다면서 2023.12.15. 이 사건 회사에 고충이 접수된 점,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문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조직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참작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조제3항제3호 ‘마’항 및 ‘바’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확인된 이상,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조제3항제3호 ‘마’항 및 ‘바’항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라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원료자재팀에서 봉형강품질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원료자재팀 팀장에서 봉형강품질팀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시행함에 따라 임금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팀장 보직 임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팀장 보직 유지기간에 대한 보장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7.1.1. 팀장의 직책을 받았다가 2018.2.20. 팀장 보직이 해제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 자 및 2024.1.8. 자 시행한 인사발령 대상자 총 126명 중 29명이 보직이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책자 보직 해임 여부는 조직개편, 조직관리 능력, 업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시행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결정 사항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원료자재팀 팀장에서 봉형강품질팀 팀원으로 발령함에 따른 직책수당 등 감액은 이 사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보직 해임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직 해임에 따른 수당 감소액이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직·간접적인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2024.1.1. 자 인사발령이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타 팀으로 배치전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소결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사유에 맞는 징계양정이 부과되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