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3 (2026. 2. 23.)

근로기준정책과-663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위

회답

❏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다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