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 3.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