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3 (2026. 2. 19.)

근로기준정책과-613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본 제공 거부의 적법성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조치 내용 통보의무 등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동법 제76조의3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사본 제공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관계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징계 수위 등 조치 내용을 피해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그와 같은 통보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