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익명앱 상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이 특정되는 경우, 이를 '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정의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정의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표시의 주체나 알게 된 경로 등에 관계 없이 사용자,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담당기관(또는 담당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등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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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익명앱 상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이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대해서는 익명 앱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관련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 수준이 아니라 실제 괴롭힘 발생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지 등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