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16다202947 판결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회답
❏먼저 판례(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소정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판단기준을 참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사업주’는 법인 사업자는 법인 그 자체를,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