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감봉 1개월 처분 역시 징계사유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과 내부 비위 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비위 행위에 비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전보 조치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8.01. 전북2022부해141 판정서 ◈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전북2022부해141 --- 부당직위해제, 부당감봉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2.08.01.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2.3.4.자 직위해제, 2022.5.3.자 감봉 1개월, 2022.5.3.자 전보가 부당직위해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위해제 기간 및 감봉 1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1.3.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2.3.4.자 부당직위해제, 2022.5.3.자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은 2010.7.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전국 각지에 지원을 두고 상시 근로자 850여 명을 고용하여 화학·환경·농약·의약품·토목·건축·소재부품·전기전자 등 전 산업부문에 대한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감봉 1개월, 전보가 부당하다며 2022.5.1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22.3.4.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는 이 사건 연구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2.5.3.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1개월은 직장 내 괴롭힘과 회계부정 등 징계사유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유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알 수 있는 출석통지서를 통보 하지 않았으므로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2.5.3.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고 통상적인 인사조치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22., 2022.3.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만 출석통지서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확인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징계사유를 진술하였고 출석통지서 통지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어 2022.4.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확정하였고 여러 가지 비위행위에 비하 여 징계처분이 결코 과하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회계 관련 부정, 근무 태만 등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무를 계속해서 부여하기 어려웠고, 전보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여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1.3.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현재는 ----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연구원의 소장인 유OO은 2022.2.14.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기타 비위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받아 2022.2.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렸다.[사 제3호증 유OO 신고 접수 메일, 사 제15-1호증 시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부는 2022.2.21.~3.29.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비위행위로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 근무태만 행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실적부정 수정행위 등이 확인되었다.[사 제4호증 감사보고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2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 및 재심청구절차를 기재한 설명서를 문자메시지와 사내 메일로 교부하였다.[사 제36-호증 직위해제 설명서 및 전달메일, 사 제36-2호증 ---직위해제 설명서 교부 및 수신확인 내역]
이 사건 사용자는 2022.4.8. 이 사건 근로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부서장인 이OO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사 제5호증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22.4.8.), 사 제29-1호증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22.4.8.), 사 제30-1호증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사항 통고(22.4.8.)]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19.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5.2.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심 청구 기각 결정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5.3.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 전북지원에서 전남 화순에 있는 ---센터로 전보인사명령하였다.[사 제6호증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22.5.2.), 사 제7호증 인사명령 제17호, 사 제29-2호증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22.5.2.), 사 제30-2호증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사항 통고(22.5.2.), 사 제31호증 재심청구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7.1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현재 전남 화순에 있는 ---센터에서 독성실험을 위한 물벼룩, 잉어, 메추리 등의 먹이를 주고 키우는 동물 사육을 하고 있다.
최초 입사 시에는 회계와 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전환으로 조달검사와 QS업무를 이 사건 전보 전까지 수행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 등에 대한 것이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며 내부 비위 중 공금횡령의 부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직급이 6급,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5급으로 지위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며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휴지를 차 안에 갖다 놨다는 등의 미미한 사항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다.
감봉 1개월에 대한 징계 양정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화순으로 전보 조치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내부 비위 내용이 이 사건 연구원 인사팀에 신고 접수되어 감사가 시작되었고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최초 조사 이전에 시말서를 통해 근무태만, 근무지이탈, 인수인계 거부 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연구원은 전국 각지에 지원이 있으며 전주로 입사를 했다고 해서 전주 인근에만 배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최근에 인천으로 입사를 했지만 울산, 화순으로 가고 김포로 입사했지만 화순으로 가는 등 원거리 인사이동은 비일비재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조치는 징계의 일환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 호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전공을 고려해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합리적인 배치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직급 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5급으로 가해자보다 직급이 위로 지위적 우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 관계를 보면 이 사건 연구원은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근무년수가 많은 사람을 선배 대접 하고 이 사건 지원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의 자리 배치가 지원장 바로 앞자리였고 호칭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그냥 이름을 불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계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적으로는 관계 적 우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근태 불량과 출장 시 복귀가 늦는 등의 사항 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과 기록도 남아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는 업무 인수인계 거부, 휴가와 출장 을 원하는 시기와 적절한 때에 갈 수 없게 하였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둘째, 감봉 1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셋째, 전보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4.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시 직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4. 인정사실’ ‘라’항의 내용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4.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절차 이전에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 및 재심청구절차를 기재한 설명서를 문자메시지와 사내 메일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감봉 1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비위 행위로 삼고 있는 사항 중 업무 인수인계 거부와 근태 불량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직장 내 괴롭힘과 회계 부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원고는 2004년 및 2005년 총 133회에 걸쳐 출장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하여 그 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고, 출장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팀장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상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출장 후 서면 복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감사가 시작되자 일괄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는 바 이 또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공단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초 해고 내지 파면을 의결하였다가 정직, 감봉 등으로 감경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허위출장 및 허위출장복명서 작성, 근무태만 등의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종전에도 근무태만으로 3회에 걸쳐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징계사유에 있어서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07.6.12. 선고 2006구합30881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 ‘나’ ‘다’, ‘사’항의 내용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시말서와 심문회의 시 진술 내용을 보면 업무 인수인계 거부와 근무태만 등의 일부 비위 사실들은 인정하고 있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급은 각각 6급, 5급이나 규정에 따르며 5급 이하는 팀원 직위를 가지는 직급으로 5급과 6급 간에는 직급 차이에 따라 우위성이 판단될 여지가 적고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 등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고려하면 팀원의 경우 직급보다는 근속년수에 따라 우위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보다 근무년수가 10년 이상 더 많고 계장이라는 호칭과 함께 이 사건 연구원의 지원장이 없을 시 직원들을 관리하고 결재를 대신하는 등의 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 통상의 관계에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가지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한 업무인수인계 거부, 출장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유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주장으로 보여지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업무인수인계 거부, 출장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음이 인정되며 합리적 사유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비위행위들은 임직원 행동강령 징계양정 기준상의 경과실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감봉 1개월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내려진 전보 조치 또한 부당하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사용자의 사전 임시조치 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한 점, 제4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후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점, 제5항에서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제3항은 신고 접수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유무의 확인 전까지 사전 조치의무이고, 제2항은 신고 접수 후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유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의무이고, 제4, 5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후 조치의무이며,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설혹 신고가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제6항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전 조치, 사실조사, 사후 조치 등 일련의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고려함이 옳다.(청주지법 충주지원 2021.4.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 ‘다’, ‘바, ‘사’ ‘5.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해근로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였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길 원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연구원에는 다른 업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전공 및 거주지를 고려해 전남 화순으로 전보 조치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감봉 1개월 처분 역시 징계사유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과 내부 비위 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비위 행위에 비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전보 조치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