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522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부터 2020. 1. 31.까지 광주 북구 C 소재 음식점 ‘D’(다음부터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매니저(직원관리, 계산대 업무 등 식당 관리업무수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실경영자인 피고로부터 위 가.항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신고를 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12.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00만 원(= 2019년 12월 임금 250만 원 + 2020년 1월 임금 250만 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11990호)을 발령받았는데, 이에 불복한 피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2021. 12. 2.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2021고정80호, 다음부터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2023. 1. 17.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21노3539호), 피고의 상고는 2023. 3. 20. 기각되었다(2023도1856호).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개월간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실경영자인 피고로부터 급여(월 250만 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자는 소외 E이고, 피고는 단지 위 음식점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었을 뿐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실경영자로 그곳에서 2019. 12. 1.부터 2020. 1. 31.까지 매니저로 근로하고 퇴사한 원고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