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07,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23.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다음 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5. 5.경까지 피고로부터 치료비로 합계 8,165,27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9,764,980원, 요양급여 41,883,040원, 장해급여 49,798,760원을 각 수령하였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관련 법령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및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광주공장 생산1파트에서 골판지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골판지 접착제의 양, 온도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원지를 기계에 걸어주거나 지절(원지 등이 절단되는 것)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공무팀 직원과 함께 지절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자동접합기의 공기압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압연기 조작버튼판(콘트롤박스)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압게이지를 확인하였고, 공무팀 직원에게 공기압게이지를 가리키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기계의 작동버튼을 조작하는 바람에 원고가 기계의 압연기와 압연기 조작버튼판 사이에 협착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인정하고 있듯이, 골판지 생산 공정 진행 중 골심지, 원지 등이 지절되어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상황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고, 1차적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지절의 원인을 파악하게 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던 것과 같이, 작업자가 기계의 작동이 정지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바, 사업주인 피고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 및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나. 책임의 제한”을 “라. 책임의 제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 “제한한다” 뒤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이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다.” 부분에 이어 줄을 바꾸고, 위 “다.”를 “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포함되어 있고” 뒤에 “(원고가 2018. 11. 28. 제출한 소장 기재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및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 13, 20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월 평균소득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21.부터 퇴원일인 2015. 3. 18.<1>까지 : 2,996,189원(=97,701원 83전 × 92일 ÷ 3개월)
2015. 3. 19.부터 휴업기간 말일인 2015. 8. 6.까지 : 2,996,189원(=97,701원 83전 × 92일 ÷ 3개월)
2015. 8. 7.부터 2015. 10. 20.까지 : 2,996,189원(=97,701원 83전 × 92일 ÷ 3개월)
2015. 10. 21.부터 2016. 10. 20.까지 : 3,085,176원(=100,603원 57전 × 92일 ÷ 3개월)
2016. 10. 21.부터 2017. 1. 20.까지 : 3,176,497원(=103,581원 44전 × 92일 ÷ 3개월)<2>
2017. 1. 21.부터 2017. 12. 31.까지 : 3,562,331원(=42,747,980원 ÷ 12개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 3,436,842원(=2018년 급여총액 41,242,110원 ÷ 12개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 3,847,441원(=2019년 급여총액 46,169,300원 ÷ 12개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 3,780,535원(=2020년 급여총액 45,366,430원 ÷ 12개월)
2021. 1. 1.부터 정년퇴직일 2042. 8. 29.까지 : 3,741,090원<3>(=2021년 급여총액 44,893,080 ÷ 12개월)
2042. 8. 30.부터 가동종료일 2047. 8. 29.까지 : 3,455,496원(=2023년도 하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157,068원 × 22일)
가동기간 : 만 65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당뇨병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6%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 췌장 - B, 직업계수 5)
비장파열 및 절제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0%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 비장 - A, 전신장해율)
복합장해율 : 33.4%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49일간의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5. 3. 18.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7. 8. 29.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33.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보직만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지만,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원고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원고의 근로 태양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평가설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못 볼 바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왕개호비
갑 제15증의 기재, 이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감정의는 ‘수상 후 입원 관리하던 상황이나 수술 당시와 이를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환자가 자기 스스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퇴원 후인 현재로는 개호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개진한 사실, ② 원고의 모 D는 원고의 입원 기간 및 퇴원 후 일정 기간 동안 원고를 개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149일간 1일 8시간 도시보통인부 1인의 개호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13,082,945원(=87,805원 × 149일)이 기왕개호비라 할 것이다(원고는 입원기간 및 퇴원 후 일정기간 동안의 1일 12시간의 개호를 주장하나, 원고가 입원기간 중에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개호인이 계속적이고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으로 족하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인정부분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위 수술에 8,293,525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 : 휴업기간(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8. 6.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16,723,345원에서 휴업급여 19,764,98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휴업기간 중 소극적 손해는 남지 않는다.<4>
장해급여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72,828,975원에서 장해급여 49,798,760원을 공제
결국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223,030,215원(=272,828,975원 – 49,798,760원)만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일실수입 : 133,818,129원(=223,030,215원 × 0.6)
기왕개호비 : 7,849,767원(=13,082,945원 × 0.6)
향후치료비 : 3,512,141원(=5,853,569원 × 0.6)
기타 공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8,165,27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266,108원(=8,165,270원 × 0.4)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
재산상 손해액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41,913,929원(=133,818,129원 + 7,849,767원 + 3,512,141원 - 3,266,108원)이 된다.
위자료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원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위자료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인정금액 : 1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913,929원(=재산상 손해 141,913,929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121,506,2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35,407,679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4.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