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가"를 "피고에 고용 의제되었다 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이를 기준으로"를 "2003. 10. 6.이 아닌 2009. 4. 21.을 입 사일로 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퇴직급여법 제9조도 동일)"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도 동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한 사 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를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각 근 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고용의제 되는지 또는 단순히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다르게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인 정한 근로자들의 입사일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그 법률효과가 달라 지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 내지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상 회사설립일이 2007. 2. 28.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입사일인 2003. 10. 6.임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판결 소송에서는 원고 외에도 2003년경 또는 2006년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로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위 각 근로자들에 관하여 구 파견법(원고를 비롯하여 2003년경 입사한 근로자들) 내지 파견법(2006년경 입사한 근로자)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는바,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주식회사 D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의 주식회사 D 입사일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 내지 주된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 내지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비임의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비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있다는 점은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한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