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나593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R 주식회사로부터 여수시 S사업장의 쿨링타워 건설공사 등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쿨링타워 건설공사 중 형틀공정(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고 함) 작업을 위해 2019. 10. 14. 목공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원고 A를 팀장, 나머지 원고들을 팀원으로 한 하나의 목공팀으로서 이 사건 형틀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10.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T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근로하던 원고들을 2020. 4. 1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3182). 위 법원은 2021. 10. 7.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T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T가 항소하였으나 2022. 11. 23. 항소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2021노2917)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T가 상고하였으나 2023. 1. 13.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도16057)이 내려져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내지 11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9. 10. 14. 원고들을 고용한 후 2020. 4. 10.경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각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원고들이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된다. 원고들이 담당하던 공정은 쿨링타워 2개구 부분에 한정되는데, 위 2개구에 대한 공정은 2020. 4. 중순경 슬래브 공사(2~3일 소요)만 남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정이 완료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4. 10.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태업으로 공사완료가 3개월 지연되는 등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 566,596,426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들의 태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제9호의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정<1>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수행한 공정의 종료일’은 불확정 기한으로서 그 기한은 ‘해당 공정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형틀공사 초기에는 원고들이 있던 팀(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34명, 이하 ‘원고들 팀’이라고 함)이 쿨링타워 9개구 부분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맡아 진행하다가, 2019. 12. 16.경 V이 반장으로 있던 팀(총 32명)이 추가로 투입된 후 V 팀이 원고들 팀으로부터 9개구 중 4개구 부분을 인계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들 팀은 나머지 5개구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사실, 2020. 4. 10.경 원고들 팀이 담당하고 있던 5개구 중 2개구에 대한 공정이 약 2~3일 정도가 소요될 슬래브 공사만 남겨두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들 팀 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V 팀이 2020. 7.경까지 잔여 공사를 전부 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20. 4. 10.경 원고들 팀이 쿨링타워 2개구에 한정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당시 원고들이 수행한 공정이 완성되어 더 이상 원고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기 전 행해진 피고의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는 휴게실, 흡연실, 사무실에 비치한 공고문을 통하여 근로관계 종료 또는 해고를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고문은 해당 공정 종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일반적인 안내문에 불과해 보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인 해고의 예고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별표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의 예고에 관한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을 고의로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원고들에 대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5,751,000원,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각 4,851,000원, 원고 P에게 3,00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미주(재판장) 김연경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