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및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법인이다.” 다음에 “원고는 2020. 5. 7.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0. 5. 8.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에서 각 근무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는 2020. 5.경 선정자들과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근로계약서 자체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 8. 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는 ‘원고가 합계 6,000,000원(= 2020년 11월 및 12월분의 각 임금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선정자 D은 ‘선정자 D이 합계 12,127,754원(= 2020년 11월 및 12월, 2021년 5월분의 각 임금 3,000,000원의 합계 9,000,000원 + 퇴직금 3,127,754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선정자 C 역시 ’선정자 C이 합계 20,212,924원(= 2020년 11월 및 12월, 2021년 5월분의 각 임금 5,000,000원의 합계 15,000,000원 + 퇴직금 5,212,924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나.항’을 ‘라.항’으로, “별지”를 “제1심판결의 별지”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선고받았다” 뒤에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로자가 아니다.
선정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제2 내지 4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① 선정자들은 피고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없고, ② 선정자들의 실질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9:00부터 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미달하는 일 4시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 전부를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선정자들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4시간)을 토대로 각 선정자들에 대한 월급을 다시 계산하면, 선정자 C의 경우 2,400,000원, 선정자 D의 경우 1,800,000원인데, 위와 같이 다시 계산한 월급을 토대로 2020. 5.부터 2021. 5.까지의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을 다시 산정할 경우 피고는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의 합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선정자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남아있지 않다.
판단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원(= 2020년 11월 및 12월분의 각 임금 3,00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인 E이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확인근거’란에는 피고의 대표자가 체불금품에 대하여 불인정한다는 등의 별다른 기재는 없는 바, 피고의 대표자인 E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도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E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원고의 2020. 5. 7.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E은 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정자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여 제대로 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 부분
살피건대,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이 2020. 11. 26.부터 2020. 11. 27.까지, 같은 해 12. 3.부터 12. 4까지 외부 강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21. 3.경 외주업체를 추가로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 선정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코로나 19 등의 사유로 인해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C은 이 사건 근로계약 시점부터 생업으로 겸임교수직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고용한 외주업체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고, 선정자들의 업무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위 외주업체의 고용만으로 선정자들이 업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피고 혹은 피고의 대표이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선정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이유로 각자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위반임을 이유로 징계권 등을 행사한 내용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정자 C의 외부 강의 또는 선정자들의 재택근무는 피고의 승인 내지 묵시적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 외부 강의 또는 선정자들의 재택근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선정자들이 소정의 근로를 재택근무 형식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사정 및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들이 2020. 11.부터 2021. 5.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들이 근무하지 못한 구체적 시간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알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 전액지급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선정자들의 실질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