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697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최저임금법 시행을 이유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단축한 것은 무효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7,713,020원<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유류비를 운송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유류비를 원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비 1,571,451원(2016. 11. 16.부터 2016. 12. 31.까지)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0%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40%인 24,705,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이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을 제1호증)에 비추어 기본급, 생산수당, 생일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등의 비교대상임금이 원고가 근무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비의 산출의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3)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경우, 원고는 임금협정서상 정해진 비율 즉 근로자 몫 60%만을 배분받을 수 있을 뿐이다.

3.

판단의 전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 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C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2019. 8. 1.부터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피고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는데, 2016년 임금협약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18분,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49분, 2018년 임금협약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57분, 2019년도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주 6일 근무한다는 이유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40시간 ÷ 6일)으로 단축한 것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전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근로시간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운행기록계에 따른 운행시간의 간격, 운행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근로형태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객 운행을 하지 아니한 시간 중 승객 대기 등 실질적으로 근로에 종사한 시간」을 별도로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시까지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유류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1일 50리터 이상의 연료를 소모하였고 당시 연료비가 리터당 1천 원임을 이유로 375만 원(= 50리터 × 1천 원 × 25일 × 3개월)의 지급을 구하나{이후 원고는 제1심에서 2022.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1,571,451원(= 507,508원 + 1,063,943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22. 9. 20.자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중 차량별 LPG충전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위 연료비를 직접 부담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유류비를 원고에게 전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초과 성과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초과 성과금 10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인 37,058,3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40%에 해당되는 초과 성과금 24,705,530원(= 37,058,300원 ÷ 60% × 40%)의 지급을 구한다.

2019. 7. 31.자 작성된 임금협정합의서(갑 제2호증)에는 “제1조 성과금 : ”현재의 노동 및 경영여건상 임금협정 제7조 제6항 성과수당(성과금 발생시 근로자 60%, 회사 40%로 배분한다) 조항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전액 근로자 몫으로 하고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 단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요구할 경우 임금협정에 의거 성과수당(초과금) 배분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8. 20.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결과 “위 100%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조건이 부과된 단체협약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않아 기존 임금협정서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 및 퇴직금 지급시 성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종결된 점, ② 위 임금협정합의서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요구할 경우 임금협정 규정(“성과금 발생시 근로자 60%, 회사 40%로 배분한다”)에 의거 성과수당을 배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9년 갱신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퇴직금 중 간정산을 요구하며 초과 수입금 전액을 퇴직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2019. 7.부터 2020. 8.경까지 원고에게 근로자 몫 60%에 해당되는 초과 성과금을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금협정합의서(갑 제2호증)상 100% 성과금 지급 본문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초과 운송수입금의 40%가 피고의 몫이라면 위 초과 운송수입금의 40%를 벌기 위하여 원고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정합의서에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요구할 경우 임금협정 규정(“성과금 발생시 근로자 60%, 회사 40%로 배분한다”)에 의거 성과수당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위 성과수당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외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 초과 운송 수입금 40%에 대한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협의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장유나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