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
2013. 9. 3.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해 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② 2019. 4. 26.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나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R, S, Y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13. 9. 3.자 1,500만 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후인 2013. 10. 2.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자신에게 공사 등을 도급하였던 R 등으로부터 2013. 9. 17.부터 2013. 10. 25.까지 사이에 공사대금(기성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고도 임금 지급 등 다른 용도로만 지출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변제하지 않은 점, ③ 2019. 4. 26.자 1,000만 원 차용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인 D과 S 사이에 작성된 물량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J 공사를 수주받아 공장 임대료가 필요하다. 2개월만 사용하고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 계약금을 받으면 이전에 빌려주었던 1,500만 원과 추가로 빌려준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공장 임대료가 아닌 임금 지급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지출을 하고, S 및 Y로부터 2019. 5. 31.부터 2019. 8. 6.까지 사이에 기성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