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2노6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인 B’라 한다: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만 17세인 피해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납 벨트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수 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온전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우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A는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의 양형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