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가단5046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재직 중 D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2)

원고들은 2021. 12. 31. 또는 2022. 12. 31.에 각 퇴직하였다.

3)

피고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6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23. 10. 23. 회생개시 및 피고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1><2>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1)

대법원은 2005. 5. 27.『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06. 9. 21. 행정해석(이하 '2006년 행정해석'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다.

2)

대법원은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 12. 16.자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관하여,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을 2021. 12. 16.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였다(이하 '2021년 행정해석'이라 한다).

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경 정년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아래 제21조 제3항)을 추가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고, 피고회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여 2010년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제21조 제3항이 추가되었다.

2)

피고회사의 2020년 적용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회사의 정년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

1)

피고 회사는 2006. 9월 이전 정년퇴직자에게는 마지막 해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이후 피고회사는 2008. 12. 31.자 정년퇴직자에게 마지막 해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말일까지 그와 같은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유지하였다(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2006년 및 2007년 정년퇴직자는 없었음).

3)

피고회사는 2021년 행정해석 시행일인 2021. 12. 16.부터 정년퇴직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1. 12. 피고회사에게 '2021. 12. 31. 정년퇴직한 조합원들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 빠른 시일 내로 단체협약 제60조 제6항에 의거 지급요청을 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4. 12. 피고회사에 단체교섭 요청을 하며, '매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 근로수당을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단체협약 제60조 제7항로 추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회사는 당해연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적치분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당해연도 12월 급여 지급일(익년도 1월 7일)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있고,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도 위 노동관행이 적용되었으며, 퇴직자에게는 적치분 10일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년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퇴직연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별지1. 원고별 청구액표의 '연차휴가일수'란 각 일수와 같고,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일급' 및 '연차휴가수당 원금'은 별지1. 원고별 청구액표의 '통상일급'란 및 '원금{(= 연차휴가일수 × 통상일급 × 150%(단체협약 제60조 제6항)}'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별지1. 원고별 청구액표의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정년퇴직자들에게 퇴직연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한다)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은 2006년 행정해석 및 2021년 행정해석에 충실히 따른 결과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동관행은 성립한 적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회사가 12월 31일 퇴직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근로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포섭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포섭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에서 '관련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원고들은 위 '관련기준'이 단체협약 제60조라고 주장한다.

②

그런데 만약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경 단체협약에 제21조 제3항을 추가하면서, 그것이 12월 31일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제60조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한 것이라면 위 제21조 제3항에 '관련 규정'이라는 표현 대신 '본 협약 제60조'로 이를 수정하여 협약안을 제시하였으면 되었을 것이다.

③

2010년경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제1판결 및 2006년 행정해석이 적용되던 시점이어서 이 사건 노조와 피고회사 사이에 12월 31일 퇴직자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회사측이 위 단체협약안을 그대로 수용한 사정만으로 피고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근로기준법 규정이나 그에 대한 해석과 무관하게 12월 31일 퇴직자에게 퇴직연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반드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3. 26.경 피고회사에게 2010년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의 현행 규정과 개정안 규정을 비교하여 나란히 기재하고, 그 '비고'란에 '근기법(제60조) 명기'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⑤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관련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 그에 따른 행정해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령이나 그에 관한 행정해석,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더라도 제2판결 선고 및 2021년 행정해석 시행시기 이후 피고회사에게 12월 31일 퇴직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피고회사가 2006년 행정해석이 적용되던 시기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정년퇴직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제1판결 및 2006년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피고회사의 관행과 무관하게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취득하는 바이다. 이 사건 조합에서도 단체협약 제21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2년경 피고회사에 '정년퇴직 조합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인정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단체협약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관행이 피고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그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회사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