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가단5089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7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 90,074,89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민법상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구상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구상권의 범위는 이 사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고, 원고가 대위하는 임금 등 청구권은 합계 90,074,8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임금 등 청구권의 범위는 금액이 적은 구상권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