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3가단51727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L 주식회사(이하 'L')으로부터 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자재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2022. 5. 30. L과 사이에 2022. 6. 1.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공사 타절'을 하되, L이 피고의 장비, 자재, 고용관계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N를 통하여 원고들이 소속된 가시설팀의 팀장인 O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L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O은 2022. 5. 31. 원고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지금 B현장에서 얘기 중. 공단까지 타절보고 올라갔고 이번 주 목요일 최종결정 L에서 고용 승계된다고 하면 담주부터 일할거고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 휴무하는 걸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현장소장 N, 팀장 O, 반장 P 등은 2022. 6. 7. L 측과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협의 진행 중 O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숙소비 명목 등으로 피고로부터 받던 일당보다 1~2만 원 인상된 일당 및 경비를 요구하였고, L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고용승계를 위한 위 협의는 결렬되었다. P는 같은 날 원고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

라.

원고들은 2022. 6. 2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9명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Q는 2023. 11. 2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694), 2025. 7. 11. 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절차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번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L과 체결한 공사타절 계약에는 L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는 사실상 영업양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 원고들이 L이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고용승계 협의가 결렬된 것은 새로운 사용자인 L과의 근로관계 설정을 거부한 것일 뿐 기존 사용자인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고용승계 협의가 결렬된 이후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행위로서 명시적인 해고 통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도 피고의 공사타절 자체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공사타절에 따라 L이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같은 조건으로 L에 승계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 측에서 고용승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피고보다 더 높은 일당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되었던 점, ③ 위 협의가 결렬되자마자 원고들은 이 사건 게시글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부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협의 결렬 이후 원고들에 대한 고용 유지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L으로의 고용승계를 반대하고 2022. 6. 7. 무렵 피고에서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