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5450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및 인정근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도중 업무상 과실 행위를 하여 피고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

①

2020. 6. 29. 경위서

-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생산부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6. 27. 염지실에 염지중인 제품(B 623수, C 640수,D 70수) 총 1,333수에 대한 관리미비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입혀 경위서를 제출 하였다[을 제2호증 2020. 6. 29. 경위서].

-

결과적으로 1,333수 × 15,000원(1수당 가격) = 19,99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 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2022. 2. 17. 경위서

-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생산부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2. 15. 염지실의 온도가 제상은 아닌데 5.8도까지 올라가 원인분 석결과 1차 원인은 원료 입고되어 품질관리팀 검사 후 텀블러 입고 시 원료 육 상태 및 염지실 온도를 체크하지 못한 체 염지가 진행되었고, 2차 원인은 이동경로가 아닌 염지실을 통해 양방향 문을 이유 없이 여닫고 이동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된 습이 냉각 쿨러 성애로 제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온도 상승되어 염지중인 원료육 220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을 제3호증 2022. 2. 17. 경위서].

-

결과적으로 220수 × 15,000원(1수당 가격) = 3,3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또한 원고가 위 근무기간 중 출하과정에 업무상 과실 행위를 하여, 의뢰인 주 식회사 E이 2023. 2. 28. 기준 2,042박스 2,785수의 오리정육을 보관시켰는 데 원고가 출하를 잘못하여 2023. 3. 8. 기준 134박스 2,010수가 부족하게 되 었다. 원고는 출하 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 채 출하한 결과 134박스 2,010수가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에 피고는 현재 의뢰인 소외 주식회사 E으 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소송 중에 있다.

-

결과적으로 2,010수 × 15,000원(1수당 가격) = 28,140,000원의 손해가 발생 하였다. 피고는 소송에서 의뢰인 E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을제4호 증 의뢰인 (주)E의 소송사건 답변서].

④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는 손해금 합계 51,435,000원의 손해가 발생 하였다.

2)

결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37,441,000원에서 위 손해금 합계 51,435,000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994,000원이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임금채권의 상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