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3. 9. 12.부터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47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23. 9. 12.부터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10.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행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일부 기각 부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 외에서 임금 등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10. 20.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