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52449 판결

주문

1.

피고 I 주식회사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 H의 청구,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H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가 부담하고,

나.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다.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 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광주 및 전라도 일원에서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 한다)는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업, 용역경비및 주차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년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근로자파견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나.

파견계약 및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I은 피고 J과의 사이에 2004. 7. 1.부터 2014. 1. 1.까지 '녹화장비조작, 조명, 사무, 카메라, 비서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07년 무렵부터는 CG편집, 광고편집, 보도편집, 세트디자인, 전산 및 자료보조 등의 업무를 피고J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J에 소속되어 피고 I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의 소속부서, 담당업무, 근로기간, 피고 I에서 근무하게 된 계약의 명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