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556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강원도 영월군 C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28. 피고(주식회사 E이 공동수급 참여업체이고, 피고가 공동수급 계약상대자이다)와 계약금액을 314,53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23. 3.경 F에 공사자재 헬기운반 작업을 위탁하였는데, 2023. 3. 15.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헬기가 고압선에 근접 비행 중 고압선에 충돌하여 추락함으로써 헬기 조종사와 현장소장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벌점 부과’라 한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제재(이하 ‘이 사건 제재’라 한다)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