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4,90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8.부터 2025.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602세대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고, C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20.4. 27. 대의원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2020. 5. 14. 해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및 입주민의 입주
피고 및 이 사건 조합은 2018.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선행 채권양도와 선행 하자소송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602세대 중 567세대(이하 '선행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선행 채권양도'라 한다), 선행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등에게 2020. 8. 24.부터 2021. 11. 23.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선행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선행 채권양도를 통해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피고와 이 사건 조합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다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20가합60753호)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6. 1.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도 2024. 8. 29.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1>, 위 항소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23나23356호)은 2024.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하자소송<2>'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및 채권양도비율
원고는 선행 채권양도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중 21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추가로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추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602세대 중 588세대<3>(= 선행 채권양도세대 567세대 + 추가 채권양도세대 21세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679%<4>(= 채권양도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면적 합계49,090.2643㎡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50,256.8666㎡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선행 하자소송에서 인정된 하자 외에도 공용 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5>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2025. 4. 7.자 감정보완회신 중 하자보수비총괄표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79,975,010원<6>(=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91,381,344원 × 채권양도비율 97.679%)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465,467,001원(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총액 476,547,678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각 전유부분 하
자보수비 합계액, 2025.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첨부자료 참조)을 합한 945,422,011원(= 479,975,010원 + 465,467,001원)에 대하여 책임제한 비율 85%를 적용한 803,625,709원<7>(= 945,422,011원 × 85%)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을 합한 808,974,709원(= 803,625,709원 + 5,349,000원)이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8>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하자 중 일부 항목은 선행 하자소송에서 하자로 이미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 내지 기판력<9>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구체적 판단
동일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공종이나 하자의 부위 등이 다를 수 있고,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하자의 내용 및 하자 판정 기준 등에 따라 각 하자 항목들이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감정절차에서위 아파트에 관한 선행 하자소송이 진행된 사실과 선행 하자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이나 이에 첨부된 하자 항목별 보수비 집계표 등이 감정인에게 제공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현장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감정인에게 선행 하자소송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한 하자에 대해 중복해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중복하여 산정되었다고 지목한 항목들(2025. 5. 7.자 피고 준비서면 4쪽부터 6쪽까지 참조) 중 공용01, 공용27<10>에 관하여는 아래 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중복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지목하는 나머지 하자 항목들도 선행 하자소송에서 인정된 하자
와 비교할 때 발생한 공종이나 부위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선행 하자소송에서 인정된 하자와 동일한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11>.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선행 하자소송에서 이미 인정된 하자와 동일한 하자에 대한 중복한 소제기에 해당하거나 선행 하자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용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하자감정촉탁에 대한 회신결과, 2024. 10. 21.자 감정보완 회신, 2025. 1. 17.자 감정보완회신, 2025. 1. 24.자 감정서, 2025. 4. 7.자 감정보완서(이하 감정회신결과 및 감정보완회신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 2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2,614,989원<12>임을 알 수 있다(아래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 및 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13><14>
개별 하자 및 그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개별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주장 요지와 그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기초한 판단은 아래 항목별 하
자 판단표 기재와 같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하자(별지1, 2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에서 인정된 각 항목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인 이 사건 조합이 2020. 5. 14. 해산등기를 마쳤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각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20,820,288원(= 전체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26,067,311원<15> × 채권양도비율 97.67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465,466,985원<16>, ③ 채권양도비율로 계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24,84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 × 채권양도비율 97.679%)을 합한 691,512,122원(= 220,820,288원 + 465,466,985원 + 5,224,849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선행 하자소송에서 감정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하자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 원고는 보수가 필요한 하자 항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여 상당수의 항목을 누락한 채로 선행 하자소송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소장 2쪽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선행 하자소송의 하자와는 발생한 공종이나 부위 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선행 하자소송에서 인정된 하자와 이 사건 소송에서 인정된 하자의 각 하자보수액 산정에 있어 세부항목이 중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위 각 하자들을 동시에 판단 받을 경우와 비교하여 위 각 하자들에 대해 선행 하자소송및 이 사건 소송으로 나뉘어 판단을 받을 경우 그 합계 하자보수액이 일정 부분 과다하게 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하자는 모두 사용검사 전 하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8. 9. 4.부터 감정인의 최초 현장조사일인 2024. 3. 20.까지(2024. 6.25.자 감정서 7쪽 참조) 약 5년 6개월이 도과된 상태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60%로 책임을 제한한 손해배상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414,907,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장정연
각주1)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으로 제1심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186,586,4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고, 항소심이 인정한 금액은 2,117,177,3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다.
각주2) 선행 하자소송 항소심이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 및 전유부분 하자의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는 을1-2와 같다,
각주3) 별지3 채권양도세대 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에 표시된 이 사건 아파트 588개 세대와 같다.
각주4) 피고의 2025. 8. 13.자 참고서면 참조.
각주5) 별지1, 2 공용 및 전유부분 하자의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위 집계표 항목번호에 따라 '공용○○' 혹은 '전유○○'로 표기한다) 기재 하자 항목 중 감정인이 2025. 4. 7.자 감정보완회신으로 인정한 공용01,03-1, 2, 05, 06, 14-1, 15-1, 15-2, 16-1, 19, 20-1, 21, 22-1, 23, 24, 25-1, 2, 3, 4, 5, 27-1, 2, 28-1, 2, 29-1, 30-1, 2, 3,4, 31-1, 2, 3, 4, 34, 36, 37, 38, 41, 43 하자 및 전유01-5, 6, 7, 8, 9, 02-1, 2, 3, 4, 08-1, 09, 12-1, 13 하자를 의미한다.
각주6)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91,381,344원에 채권양도비율 97.679%를 곱하면 계산상 479,976,383원이 나오지만(원고가 주장하는 479,975,01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2025.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3쪽 참조)에 기재한 바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각주7)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액 945,422,011원의 85%는 803,608,709원이지만(원고가 주장하는 803,625,709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2025.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6쪽 참조)에 기재한 바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각주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도 하였으나, 그 후 2025. 8. 13.자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양수한 채권양도비율이 97.679%(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하다)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위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9)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금지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만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선행 하자소송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위와 같이 선해하여 살펴본다.
각주10) 피고가 감정인에게 중복산정 여부를 물은 하자항목들이다.
각주11) 다만, 감정인도 선행 하자소송에서 인정된 하자 부위와 감정인이 감정한 하자 부위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각주1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4조 별표1 기재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일반건설공사(갑)의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계상하여야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각주13) 2025. 4. 7.자 감정보완서에서 감정인이 회신한 공용부분 하자보수액 합계액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공용20-1 하자 항목 보수액을 제외한 금액이다(별지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주14) 2025. 4. 7.자 감정보완서에서 감정인이 회신한 전유부분 하자보수액 합계액과 동일하다(별지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주15)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참조.
각주16) 별지3 채권양도세대 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