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합5727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8,326,032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단체 카카오톡방 C에 원고를 초대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D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22. 11. 2.경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경위

1)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2022.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2카합57867 대의원당선무효확인의 소와 광주지방법원 2022가소577825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경우에 해당하며, 2022. 12. 6. 피고의 회장 및 회원을 회원간의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모독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2022. 12. 15. 피고의 사무실로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2. 12. 12. 피고의 상벌위원장인 E을 상대로 징계절차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2. 12. 14.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카합50673).

3)

원고는 위 1)항 기재 출석통지에 따라 2022. 12. 15. 피고의 사무실에서 열린 피고의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다.

4)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가 대의원당선무효확인의 소, 위자료 청구 등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해를 끼칠 경우에 해당하며, 12월 6일 부상자 회장 및 회원을 회원 간의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 및 피고 회원을 모독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5)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2022. 12. 21. 원고를 징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피고의 제7차 긴급이사회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위 2022. 12. 21.자 징계대상자 결정과 제7차 긴급이사회의 의결을 근거로 2022. 12. 23.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5년(2022. 12. 20. ~ 2027. 12. 19.)의 징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라 한다).

6)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2023. 1. 30. “원고가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며 불법적으로 모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6. 열리는 상벌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를 하였다.

7)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2023. 2. 13. “원고가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며 불법적으로 모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

8)

피고는 위 의결과 같은 사유로 2023. 2. 13. 원고를 제명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이라 한다).

9)

피고의 이사회는 2023. 2. 28. 원고에 대한 위 제명을 승인하는 안건과 피고의 상벌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제14호(동규정 동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도 본회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고소.고발의 남발, 사회적 물의 등을 야기한 회원은 제명에 처한다)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10)

피고는 2023. 3. 18. 열린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22. 12. 13. 피고를 상대로 정관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24. 1. 3. 피고가 원고에게 2022. 3. 2.부터 피고의 열람.등사 허용시까지 작성된 수익금, 보조금 등 내역과 금융거래내역, 회계장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위 사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피고가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8372).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23. 3. 18.자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원고를 제명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5.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카합50175).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23. 12. 21. ‘위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3라1064).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2. 11. 1.자 대의원 선출공고는 무효임을 이유로 대의원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9. 15. 위 대의원 선출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22가합 57867), 위 판결은 2023. 10. 5.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년회 등 출입 제지 원고는 2022. 12. 28. 열린 피고의 송년회, 2023. 2. 19. 피고가 사단법인 F와 함께 개최한 대국민화해선언식장, 2023. 3. 18. 피고의 총회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제지로 입장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 정관 및 상벌운영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상벌 운영규정(이하 ‘상벌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9, 12, 20, 34, 35, 43 내지 46, 52, 60, 62, 67, 74,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징계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 제1의 나. 2)항과 관련하여 3,957,332원(= 원고 지출 소송비용 246,300원 + 원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액확정결정에 따른 비용 3,711,032원), 위 제1의 다. 1)항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 비용 731,700원, 위 제1의 다. 2)항과 관련하여 3,637,000원(= 인지 및 송달료 337,000원 + 변호사비용 3,300,000원) 등 합계 8,326,032원(= 3,957,332원 + 731,700원 + 3,637,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한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의 다음과 같은 각 불법행위로 고통을 받아 합계 21,673,968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한다.

1)

원고는 2022. 11. 6. 피고가 개설한 C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방’이라 한다)에 초대되어 활동하던 중 원고가 게시한 글이 모두 삭제조치되고 강제탈퇴를 당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조직참여의 권리(정관 제12조)를 박탈하고, 회원간의 친목 활동 도모 의무(정관 제4조 제3호)와 운영사항 공개의무(정관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자격정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회원의 징계는 조직국장이 징계사유를 작성하여 상벌심사위원회에 상신하고, 위원장은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해 주심 조사위원을 지명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제8항), 조직국장의 상신 및 주심 조사위원의 조사 없이 이 사건 자격정지를 하였다.

나)

징계절차 개시 전에 징계절차와 같은 사안으로 민형사상 법정 계류 중인 사건은 법원 판결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상벌규정 제16조 제10항),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

다)

피고는 혐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상벌규정 제16조 제5항), 징계사유를 7일 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정관 제14조 제2항), 출석요구서에 원고가 게시한 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를 적시하지 않았고, 2022. 12. 15.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2022. 12. 7. 게시한 글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은 원고가 이에 대해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보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2022. 12. 6.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글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허위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

마)

원고의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대의원당선무효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7867)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자격정지 후 원고가 2022. 12. 28. 열린 피고의 송년회에 입장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자격정지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정관 제14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12조에 따른 조직참여의 권리가 있는 원고를 위와 같이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

4)

피고는 원고가 2023. 2. 19. 피고가 사단법인 F와 함께 개최한 대국민화해선언식장에 입장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는데, 이 사건 제명은 2023. 2. 28.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인 2023. 2. 13. 피고가 원고에게 제명을 통보하였고,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총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원고를 위와 같이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혐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상벌규정 제16조 제5항, 정관 제14조 제2항), 이 사건 제명과 관련한 출석요구서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2023. 2. 13. 이사회 의결 없이 제명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실제 이사회는 통보 이후인 2023. 2. 28. 열렸다.

나)

이 사건 제명은 이미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재결의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상벌규정 제19조).

다)

원고는 피고의 정보처리자가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회원 이익을 위한 자치적 모금은 불법이 아닐 뿐 아니라 회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라)

피고는 2023. 3. 18. 피고의 총회에서 이 사건 제명을 의결하면서 원고의 징계사유를 총회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6)

피고는 원고가 2023. 3. 18. 피고의 총회에 입장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는데, 원고의 징계사유를 총회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위와 같이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상시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에도(정관 제5조 제2항 제5호), 상벌규정 제정 즉시 이를 공고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후에야 상벌규정을 공고하였으므로, 이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7)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조금, 수익금,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관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23. 12. 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위법하다.

8)

회원 명부는 피고의 공개사항임에도(정관 제63조 제3항, 제2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선거무효확인의 소에서 등록회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카카오톡방 초대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카카오톡방은 피고가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SNS이고, 원고가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여 정관을 지키자는 등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위 제2.나.1)항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글을 삭제하고 원고를 강제탈퇴한 것은 원고의 단체 참여 권리를 정한 정관 제12조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관 제4조 제3호, 운영의 공개에 관한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이 사건 카카오 톡방에 초대할 것을 청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규정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결정’도 포함되고, 가압류, 가처분비용 등은 소송비용 내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내지 집행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고, 이를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의 징계가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출한 가처분 신청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 등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내지 집행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8,326,032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카카오톡방 강제탈퇴 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원고의 글을 삭제하고 원고를 강제탈퇴 조치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카카오톡방을 개설한 주체가 방장 G 개인이라고 주장하나, 가 카카오톡방을 개설한 명의인이 개인일지라도, 회원을 탈퇴한 조치로 인한 불법행위청구의 상대방은 카카오톡방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나 원고는 2022. 11. 2.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초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의 정관 제5조에는 SNS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카카오톡방 이외에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SNS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라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는 ‘공법단체 B단체 정회원방입니다’, ‘회원 한명이라도 더 참여시켜서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회장님의 뜻에 따라 개설하였습니다’, ‘새로운 D부상자회 정회원방(C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분(1040명)들을 초대드릴 예정입니다. 초대되신 회원분들께서는 나가기 하지 말아주시고 이 방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신 분들은 본회 중앙회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그럼 중앙회서 다시 초대하니까요. 주위 동지분들에게도 본회 톡방나가신 동지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중앙회다 전화하시면 다시 초대할꺼여요’ 등 글이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 회원들만이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초대될 수 있고, 이 사건 카카오톡방은 피고 회장의 의사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는 피고의 운영사항에 관한 글이 게시되어 피고의 회원들이 이를 통해 피고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정보 등을 쉽게 교류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글들을 살펴보면 대의원 선거 당선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행을 하는 것임에도 본회 회장이 날인하여 잘못되었다거나 법원에서 대의원 선거를 지회가 아닌 지부 단위로 하도록 결정을 하였음에도 지회별로 선거를 한다는 공고가 이루어져서 잘못되었다거나, 사망자가 선거인명단에 포함되어 잘못되었다는 등 피고의 운영에 관한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과 “1. 정관 5조에 따라 보조금 9억 2천만 원을 보훈처로부터 받았다고 공고하라.

2.

회원이 회를 상대로 소송한 일은 회에 중요한 일이므로 누가 무슨 일로 했는지 판결이 무엇인지 공고하라.

3.

회원 게시글 삭제, 카톡방 자진 탈퇴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징계이므로 정관 14조에 따라라.

4.

C 회원방 운영규칙이 정관에 따라야 하며 운영규칙에 게시글 삭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고 싶다.”는 등 피고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이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회장에 대하여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나 피고 회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게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적 성격이 가볍지 아니한 단체이고, 회원들은 정관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바, 피고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그와 같이 부적절한 표현 부분의 삭제 등을 통하여 그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전국 각지에 소재한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물리적인 게시판 등 수단만으로는 회원들과 사이의 소통 등에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어 정관에 정한 SNS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카카오톡방이 실질적으로 회원들에 대한 공지와 함께 회원들의 상시적인 의견 교류와 토론, 정보 전달의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익적 목적의 게시글을 포함한 원고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강제탈퇴 조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부당한 징계 및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사참여 제지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 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단체가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4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간 경우로서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가 이 사건 자격정지는 회원에 대한 징계이므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정관 제39조 제2항), 그와 같은 의결을 거쳤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나 조직국장이 징계사유를 작성하여 상벌심사위원회에 상신하였다거나, 위원장이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해 주심 조사위원을 지명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제8항 참조), 다 2022. 12. 15.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사유를 원고에게 7일 전에 통보하였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격정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원고가 이를 다투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격정지에 나아간 점, 라 이 사건 자격정지 사유에는 원고가 회원간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피고 회장 및 회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글이 피고 회장과 회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해당 글의 문언이나 게시 경위, 앞뒤 문구 등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는 점, 마 징계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2022. 12. 6.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선증을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행하는데 부상자회 H 머저리는 낄 때 안 낄 때 꽝꽝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선거에 회장은 멀어질수록 좋은데 선거위원장하고 나란히 금슬좋게 찍는게 습관입니다”라는 내용인데, 위 글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당선증에 피고 선거관리위원장 외에 피고 회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게시한 글이 피고 및 피고 회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 또한 해당 글의 문언이나 게시 경위, 앞뒤 문구 등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는 점, 바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의원당선무효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22카합57867)를 제기하여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소송 결과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격정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징계에 나아간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그 하자가 가볍지 아니하여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2023. 1. 30. ’원고가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며 불법적으로 모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6. 열리는 상벌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3. 2. 13. 위 상벌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명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의 이사회는 2023. 2. 28. 원고에 대한 위 제명을 의결한 후 피고는 2023. 3. 18. 열린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징계로 삼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징계절차에 나아간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도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총회 녹취록(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이 피고의 회장에게 “제명대상자가 누구인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의 회장은 “나중에 사무처에 오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주겠다”면서 그대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원고를 포함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총회 결의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토론이나 소명의 기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광주고등법원 2023. 12. 21.자 2023라106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이사회는 2023. 2. 28. 원고에 대한 제명의 근거가 되는 상벌 규정을 신설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소급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의 결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가 단체의 구성원인 원고를 제명할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제명에 나아갔음을 뒷받침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자격정지 내지 제명을 이유로 피고 회원이라면 참석할 수 있는 피고의 송년회, 대국민선언식, 총회에 원고가 입장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회원이라면 참석할 수 있는 총회나 각종 행사에 참여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3)

상벌규정 미공개, 정관이행의 소 판결결과에 따른 정관미공개 및 회원 명부 미공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벌규정은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피고는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상시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정관 제5조 제2항 제5호), 회원은 회장에게 회원명부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정관 제63조 제3항), 위 상벌규정 및 회원명부의 비공개가 곧바로 원고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이행의 소(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8732)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절차를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하여 제한된 원고의 권리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피고의 회원으로 등록된 기간, 각 불법행위 전후의 사정, 관련 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의 이 사건 카카오톡방 초대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정관 제12조 제1항), 회의 공고는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SNS에도 공고할 수 있다(정관 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카카오톡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SNS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카카오톡방은 회원들에 대한 공지와 함께 회원들의 상시적인 의견 교류와 토론, 정보 전달의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 회원의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회원인 원고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SNS인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 및 관리하는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원고를 초대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이행시기로 정하여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날을 정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할

함께 회원들의 상시적인 의견 교류와 토론, 정보 전달의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 회원의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회원인 원고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SNS인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 및 관리하는 이 사건 카카오톡방에 원고를 초대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이행시기로 정하여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날을 정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고,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원고가 신청하는 간접강제결정에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판결 주문에서는 작위의무의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당해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주문에 별도로 이행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8,326,032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장유나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