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E의 2023. 3. 15.부터 2023.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 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42,463,110원 및 그중 각 32,707,400원에 대하여는 각 2023. 11. 1.부터, 각 9,755,710원에 대하여는 각 2023. 11. 12.부터,
원고 D에게 55,820,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원고 E에게 17,801,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4.부터,
원고 F에게 33,614,113원 및 그중 25,597,5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8,016,613원에 대하여는 2023. 11. 12.부터,
원고 G에게 36,273,790원 및 그중 27,537,5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8,736,29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2.부터,
원고 H에게 55,871,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원고 I에게 34,914,302원 및 그중 26,675,108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8,239,194원에 대하여는 2023. 11. 12.부터,
원고 J에게 72,71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원고 K에게 59,74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원고 L에게 85,419,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각 2025.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및 계량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위촉되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이 사건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2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24. 4. 25.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채권존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으로는 부인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원위촉계약 및 피고의 임원보수규정에서는 임원의 월정급여 지급시기를 매월 28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 10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형식상 임원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임원이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임원으로서 받는 보수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8, 10 내지 54, 56 내지 107, 109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인 공익채권으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위촉일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 사건 회사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연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임원을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직위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감사 6단계로 구분한 후, 임금과 퇴직금 등 급여 지급에 있어서 일반사원과는 달리함으로써 비등기임원의 대우를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대우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제23조), 등기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제24조 제1항),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제25조 제1항),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중대한 사안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제26조) 반면에, 원고들과 같은 비등기임원은 이 사건 회사의 인력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원 인사발령 형태로 위촉된 것으로 보이고, 임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촉 당시에 부여된 소관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 임기, 업무내용과 권한 등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들의 상위직급으로 사장, 부사장, 전무가 있다. 원고들은 전무의 하위직급인 상무 또는 상무보로서 각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 대부분은 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그 전에 사원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위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원고 E, G은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입사하였으나,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임원위촉 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해 특별히 위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그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전결권을 행사하였다고는 하나, 원고 E, K, L는 결재선상 대표이사, CTO, 본부장의 다음 직급에 해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결재선상 대표이사, CTO, 본부장, 실장의 다음 직급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행사한 권한 역시 위임전결규정의 붙임 2. 위임전결 권한표 등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업무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 위임전결 권한표에 의하면, 임원 아닌 사원인 팀장에게도 일정 부분 위임전결권이 있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위임전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영회의 및 월간회의를 주재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진행과정 및 결과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 결의에 참여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은 대표이사 등에게 수시로 근태 및 업무보고를 하고, 그들로부터 업무지시는 물론, 역량 및 업적에 대한 평가까지 받았다. 그 밖에 원고들에게 위임된 업무범위, 업무수행 방식,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 급여액, 이 사건 회사의 조직 구성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 재정, 대외적 계약체결 등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상위직급자인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정액의 월 급여 등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일반사원과 동일하게 복리후생규정, 경조사처리규칙, 학자금/장학금관리규칙 등을 적용받았으며, 등기임원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상무보 또는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어도 이는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는 아직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E의 2023. 3. 15.부터 2023.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E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3. 15.부터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10.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E의 2023. 3. 15.부터 2023.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부분
피고가 ① 원고 A, B, C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각 42,463,110원(= 2023년 9월분까지의 임금 32,707,400원 + 2023년 10월분 임금 9,755,710원), ② 원고 D에게 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55,820,717원(= 임금 33,549,677원 + 퇴직금 22,271,040원), ③ 원고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액은 17,801,952원, ④ 원고 F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33,614,113원(= 2023년 9월분까지의 임금 25,597,500원 + 2023년 10월분 임금 8,016,613원), ⑤ 원고 G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36,273,790원(= 2023년 9월분까지의 임금 27,537,500원 + 2023년 10월분 임금 8,736,290원), ⑥ 원고 H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55,871,161원(= 임금 33,614,113원 + 퇴직금 22,257,048원), ⑦ 원고 I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34,914,302원(= 2023년 9월분까지의 임금 26,675,108원 + 2023년 10월분 임금 8,239,194원), ⑧ 원고 J에게 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72,719,925원(= 임금 36,921,855원 + 퇴직금 35,798,070원), ⑨ 원고 K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59,742,415원(= 임금34,450,315원 + 퇴직금 25,292,100원), ⑩ 원고 L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85,419,853원(= 임금 18,476,700원 + 퇴직금 66,943,1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10. 2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3. 10. 24.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6%<1> 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최소 현금변제율 이상을 현금으로 변제 받고, 현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미변제 채권은 피고의 주식으로 변제받기로 하면서, 변제 받은 이후에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 C에게 각 미지급한 임금 합계 42,463,110원 및 그중㉠ 각 32,707,400원(2023년 6월분부터 2023년 9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2023. 11. 1.부터, ㉡ 각 9,755,710원(2023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각 2023. 11. 12.부터, ② 원고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820,71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11. 15.부터, ③ 원고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 17,801,95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10. 24.부터, ④ 원고 F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33,614,113원 및 그중 ㉠ 25,597,500원(2023년 6월분부터 2023년 9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부터, ㉡ 8,016,613원(2023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2.부터, ⑤ 원고 G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36,273,790원 및 그중 ㉠ 27,537,500원(2023년 6월분부터 2023년 9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부터, ㉡ 8,736,290원(2023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2.부터, ⑥ 원고 H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871,16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5.부터, ⑦ 원고 I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34,914,302원 및 그중 ㉠ 26,675,108원(2023년 6월분부터 2023년 9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서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부터, ㉡ 8,239,194원(2023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2.부터, ⑧ 원고 J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719,92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2. 15.부터, ⑨ 원고 K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742,415원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5.부터, ⑩ 원고 L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419,85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E의 2023. 3. 15.부터 2023.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E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솔(재판장) 박건일 김현정
각주1)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