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04
판결선고
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금속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경부터 2023.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360,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285,8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경부터 2023.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88,9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19,9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출퇴근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근로자 E 체불금품액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자재 단가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인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D, G이 각 1,000만 원, 근로자 E이 5,213,870원, 근로자 F이 6,940,590원의 금원을 대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