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2023. 2. 20.부터 2023. 3. 5.까지 근로한 C의 2022. 2월 및 3월 임금 합계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0., 2023. 10. 24. 및 2023. 11. 13.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