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1807]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36
판결선고
2024. 5.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336』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물상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전에서 좋은 폐모터 25톤을 구매하려고 한다. 내가 1,300만 원, 당신이 1,200만 원을 마련하여 총 2,500만 원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니 돈을 송금해달라. 폐모터를 구입해서 바로 내려 보내주겠다. 3일 후에는 반드시 물건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톤 상당의 폐모터를 구입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곳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비트코인 관련 업자에게 투자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폐모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85』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F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G 소재 공장 철거현장 등에서 2021. 10. 13.부터 2022.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20,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2,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7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경 광주 광산구 J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완도에서 고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고물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고물을 판매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① 2022. 7. 25. 250만 원, ② 2022. 7. 26. 500만 원, ③ 2022. 7. 28. 1,200만 원, ④ 2022. 7. 30. 380만 원, ⑤ 2022. 7. 30. 540만 원, ⑥ 2022. 8. 1. 2,000만 원, ⑦ 2022. 8. 3. 200만 원, ⑧ 2022. 8. 4. 110만 원, ⑨ 2022. 8. 5. 15만 원, ⑩ 2022. 8. 10. 50만 원, ⑪ 2022. 8. 11. 50만 원, ⑫ 2022. 8.
20만 원, ⑬ 2022. 8. 26. 5만 원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과 구리를 각 1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물건을 주면 매매대금 합계 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고철 불상량과 구리 약 100㎏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5,32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고철과 구리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1667』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54세)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게임 하는 일에 돈을 빌려주면 2~3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80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16.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P조합 직원을 통해 활문어 1,212kg을 보내주면 활문어 배송차가 도착하는 즉시 그 대금 1,570만 원을 P조합 직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많아 활문어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조합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활문어 1,212kg을 보내도록 하였음에도 P조합 직원에게 약속한 활문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활문어 대금 1,57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 7.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약산에 고물이 많은 폐공장을 300만 원에 샀는데, 공장을 철거해서 고물을 판매한 돈으로 문어 대금을 변제하겠다. 고물을 철거하려면 가스 구입 대금 50만 원과 인부 용역비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사를 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 구입 대금 및 용역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1.경 50만 원, 2022. 7. 12.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삼촌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경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여자들 인건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비가 들어오면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30.경 위 E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정414』
피고인은 2022. 10. 29.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전남 진도군 U에 있는 V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콤바인 엔진 2개와 고철들을 360만 원에 사겠다", "2022. 11. 1. 14:00까지 36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콤바인 엔진 2개와 고철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60만 원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9. 고철, 2022. 11. 1. 콤바인 엔진 2개 총 3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정420』
피고인은 2022. 12. 1. 전남 해남군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에게 백관 파이프 사진을 보여주며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백관 파이프 100mm 1개 원가가 133,000원인데 105,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백관 파이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백관 파이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2. 12. 16. 315만 원을, 같은 해 12. 17.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65만 원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약10621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누범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2023고단233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수사보고서(상세거래내역 캡처본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폐고철 확보 가능 여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 1,000만 원 사용처), 수사보고서(대전 철거 현장 매도계약자 ㈜Z 전화), 2022노1324 등 판결문, 수사상황(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4고단185]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4고단97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I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외 AA 전화통화)
[2024고단1667]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 내역 캡처본 제출)
[2024고단1807]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소인 O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2016년도 재산상태 등 확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2024고정414]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4고정420]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D 계좌 거래내역서 붙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4고정414], [2024고정420]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징역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24고단1807] 제1의 가항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일부 죄를 각 저질렀다. 편취하거나 취득한 이득 및 미지급한 임금이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징역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2024고단1807]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