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공장을 두고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광주 서구 C아파트 현장에서 입주 가구를 상대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현장에서 2022. 10.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