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98,2023
판결선고
2024. 1.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798』
피고인은 구미시 B, C호에 위치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주 E건물 신축공사 현장,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한 G의 2021년 5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3,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5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 I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1. 8. 12.경까지 광주 북구 J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페인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780,480원을, 2021. 3. 19.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보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2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000,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8』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특별경찰관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2023고단259』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특별경찰관 진술조서
피해내역 메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합계가 3,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