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23,2023
판결선고
2023. 11.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12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9.경 전남 나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칸막이 공사가 필요하니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25.경 위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광주 F건물 G호에 포토존 유리칸막이 공사를 해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채무만 2,5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500만 원 가량인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3.경부터 2022. 7. 29.경까지 전남 나주시 D건물 E호에서 8,816,500원 상당의 칸막이 공사,2022. 7. 30.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서 880,000원 상당의 포토존 유리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9,6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4.경 광주 남구 I건물, J호에서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해자에게'가게 오픈을 해야 하는데 에어컨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 천정형 에어컨 40평을 설치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5.경 광주 남구 I건물, J호에서 3,070,000원 상당의 에어컨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L'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F건물 G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페인트 작업이 필요하다.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8.부터 7. 20.까지 3일, 7. 31. 1일, 총 4일간 대금 320만 원 상당의 페인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58』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O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P에 있는 1층 상가에서 2022. 8. 1.부터 2022. 8.3.까지 바닥 타일 시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Q의 임금 825,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01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876』
피고인은 2022. 3. 15. 전남 담양군 R에 있는 'S병원'에서 CCTV 설치업자인 피해자 T에게 '내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S병원에 CCTV를 설치를 해주면 CCTV 설치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10.경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업체인 O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약 100만 원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CCTV 설치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5.경부터 2022. 4. 3.경까지 위 한의원에 CCTV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CTV 설치대금 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629』
피고인은 2022. 4. 25.경 전남 나주시 D건물 7층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U에게 'D건물7층 테니스장의 소방설비공사를 해달라, D건물와 계약을 한 뒤 공사대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내가 갖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건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4. 30경부터 2022. 5. 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시가 약 82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공사비용에 대해/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V과 통화-F건물 G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신용보고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번), 계약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수정된 견적서)
『2023고단2358』
피고인의 법정진술
W, Q,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일가자' 어플 작업 완료 캡쳐본
『2023고단2876』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결과)
『2023고단3629』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시설 관리자 Y 전화 통화/ 시설관리자 입금내역 제출/ 고소인 U 진 술청취)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 채무 등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거나 노무를 제공토록 하고도 공사대금이나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이나 노임의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하며,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2023고단2358 사건 및 2023고단3629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23고단1123 및 2023고단2876 사건의 각 피해자들과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23고단2402』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M건물 N호에 있는 O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Z에 있는 주택 내부 공사현장에서 2022. 8. 20.부터 2022. 8. 21.까지 타일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 C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