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42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 E 소재 개인 창고 판넬시공 현장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21.까지 근로한 F의 2020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6,000,000원, 2021년 1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2월 임금 1,250,000원, 합계1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