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고단526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E, F, G을 각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D, H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2023고단5262』 - 피고인 A, B, C, D, E, F, G, H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광주 남구 K 소재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광주 북구 N아파트 O호가 P(개명 후 이름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P는 내 아내이고

내가 집주인이다.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내가 은행에 돈을 잘 갚고 있고, 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곧 해결된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다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0~30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신규 아파트 매입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고,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상환하는 상황에 있어 지속적인 이자 납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7. 12. 8.경 200만 원, 2017.12. 9.경 400만 원, 2017. 12. 27.경 7,100만 원(피해자 M으로 하여금 R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체받음), 2018. 1. 3.경 1,000만 원, 2018. 1. 4.경 200만 원, 2022. 9. 5.경 400만 원(전세 계약 연장에 따른 증액 명목)을 각 이체받아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2 연번 1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억 3,405만 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경 광주 북구 S아파트 T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4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7명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계좌를 제공해주면 아파트 거래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B로부터 B 명의의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 A이 광주 북구 U V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A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8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면 아파트 거래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A이 광주 광산구 W아파트 X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A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8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면 아파트 거래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Y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면 아파트 거래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A이 광주 북구 AA아파트 AB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A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면 아파트 거래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A이 광주 북구 AC아파트 AD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A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9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면 아파트 거래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A이 광주 남구 AE아파트 AF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A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0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면 아파트 거래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A이 광주 북구 AH아파트 AI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A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2023고단5680』

피고인은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4.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임금 합계 2,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20』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AM아파트 AN호에 관하여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연인인 B(개명 전 이름 : P)를 임대인으로, 피고인 I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O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AP을 통해 '임대인 P, 임차인 I,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9. 1. 8.부터 2021. 1. 7.까지'라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2018. 12. 31.경 광주 남구 AQ에 있는 AO은행 월산동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P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