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3고단5264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84,2023
판결선고
2024. 4.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184』
피고인은 2023. 10. 14. 05: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3층 만화방 내에서,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왼손을 잡아 이를 자신의 성기로 가지고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5264』
피고인은 광주 동구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텔레마케팅 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부터 2023. 7. 1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755,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13. 근로자 G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