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583
판결선고
2024. 6.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가 2023. 8. 7. 및 같은 달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3. 8. 21.경 위 D가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위 D로 하여금 사직사유가 ‘서로 상호간 협의 하에 퇴사’라고 기재된 사퇴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 등 해고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퇴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현장 조사 실시 결과),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0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D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