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고정10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7. 임금 일부 1,200,000원, 2023. 8. 임금 2,628,5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54,000원 등 합계 4,882,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163,9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5. 근로자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