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C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9.부터 2022. 7. 23.까지 근로한 D의 2022. 6월임금 540,000원, 2022. 7월임금 5,130,000원 등 총 5,67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총액 27,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변론종결 후인 2023. 5. 26. 제출된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