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3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부터 2022. 11. 30.까지 전남 영광군 소재D 건물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0. 임금 5,000,000원,2022. 11.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3. 7. 5.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