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정6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부터 2022. 11. 6.까지 나주시 D에 있는 전원주택 택지조성 현장에서 토목 일용직으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10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1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