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87
판결선고
2024. 1.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부터 2023. 2. 8.까지 나주시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63,157원, 2022. 2. 7.부터 2023. 2. 23.까지 광주 남구 F아파트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26,080원 등 근로자 2명 금품합계 1,789,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명세서
기안서
각 근로계약서
인건비 세부내역서(2022. 3. 1.~)
연차 및 퇴직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2023년 연차사용대장
내사결과보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E)
연차유급효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G)
[근로자 E가 ㈜C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2022. 2. 3.부터 ㈜H의 근로자가 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근로관계의 변동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도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