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지위
원고는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C는 2016. 4. 15.부터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C에 대한 1차 해고 및 관련 민사소송 경과
원고는 2019. 1. 17. C를 해고(이하 '1차 해고'라 한다)하였다.
C는 원고를 상대로 1차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436(본소), 2020가합10610(반소)]. 위 법원은 2021. 11. 25. 1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C에게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C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각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610(반소)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5402)은 2021. 12. 10. 원고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436(본소)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5396)은 2022. 6.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민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2. 6. 21. C에게 복직을 명하고, 2022. 7. 14.부로 홍보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C에 대한 2차 해고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22. 7. 26. 'C가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C를 재차 해고(이하 '2차 해고'라 한다)하였다.
C는 2022. 9. 22. 이 사건 원전보명령은 부당전보이고, 2차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11. 15. '이 사건 원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C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해고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C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및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원고는 2022. 12. 9.경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23. 1. 9. C에게 복직을 명하고, 2023. 1. 11.부로 행정부원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3.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고, 2023. 1. 16. C에게 2차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인 12,698,286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1. 19. 원고에게 '근로자 C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일부(원직 복직)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다.
원고는 2023.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조직개편으로 2022. 9. 27. 경영지원실이 신설되면서 병원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D을 경영지원실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C를 경영총괄 업무에 복직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고는 C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부원장직을 부여하고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C의 그 동안 업무 공백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대외협력, 환자유치 등 업무추진능력을 검증 후 원고 이사장의 별도 명령이 있기 전까지 실질적인 행정부 총괄 및 결재 업무는 행정부장이 수행한다는 업무분장서를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C는 병원의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고 원직 복직만을 무리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심판위원회는 2023. 2. 28.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4,10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심판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23. 3. 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4,1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5, 6, 8, 1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사장이 2022. 9.경 E에서 F으로 변경될 무렵 이 사건 병원은 코로나19,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재원환자수가 275명에서 250명으로 감소하면서 연간 약 10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행정국장, 간호부장 등 핵심인력이 대거 퇴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이에 원고는 2022. 9.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행정국장 직제를 폐지하고 경영지원실을 신설한 후 약 20년의 병원 근무경력이 있는 D을 경영지원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경영지원실장은 이 사건 병원의 기획, 법무, 노무, 회계를 비롯하여 원고의 회계까지 총괄하는 등 C가 기존에 담당하였던 행정원장의 행정총괄 업무보다 그 범위가 확대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2023. 1. 11.자로 행정부원장직을 신설하고 종전과 동일한 급여(월 500만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행정부원장의 업무는 종전의 행정원장과 직함만 다를 뿐 그 업무가 대부분 동일한 점, 다만 원고는 과거 C의 자의적인 자금집행 등의 전력, 업무 공백 기간 등을 고려하여 C에게 6개월간 대외협력,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맡겨 그 능력을 이사회에서 검증한 후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하게 된 점, 이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온 원고의 인사질서와 기존 경영지원실의 업무 및 행정부원장의 업무를 조화롭게 재편하려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에게 행정부원장직으로 전보를 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받아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原職復職)이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명령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3. 1. 9. C에게 복직을 명하고, 2023. 1. 11.부로 행정부원장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으며, 2023. 1. 16. C에게 2차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조직개편으로 2022. 9. 27. 경영지원실이 신설되면서 병원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D이 경영지원실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그 취지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종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기획, 법무, 노무, 회계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신설된 행정부원장으로 전보하면서도 '6개월간 대외협력,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부 총괄 및 결재 업무는 행정부장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C가 새로 부여받은 업무는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23. 1. 19.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C는 '행정부원장으로 복직은 하였으나, 이전의 원직과 권한이 동일하지는 않아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조직개편으로 2022. 9. 27. 기획, 법무, 노무, 회계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조직도 상에는 병원장 아래에 진료부, 행정부, 간호부가 위치해 있고, 행정부에서는 원무과, 관리과, 총무과, 진료지원, 대외협력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C에게 조직도에 없는 행정부원장직을 신설하여 복직을 명하였으면서도, 사실상 행정부 아래에 있는 대외협력부의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실이 신설되었다는 사정은 C에게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재원환자수가 약 10% 정도 감소하고, 핵심인력이 대거 퇴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영지원실을 신설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C에게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과할 수 없었고, 과거 C의 자의적인 자금집행 등의 전력, 업무 공백 기간 등을 고려하여 C에게 6개월간 대외협력,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맡겨 그 능력을 이사회에서 검증한 후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C는 2016. 4. 15. 행정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9. 1. 17. 1차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피고는 'C가 2021. 9. 13. 순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이 사건 병원은 사무장 병원이고, 수백억 원의 불법 요양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허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2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에 C가 자의적인 자금집행 등을 한 전력이 있다거나 업무 공백 기간으로 인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C가 1차, 2차 해고 및 복직 과정에서 상당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C에게 당장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C의 동의를 얻어 기존 행정부장의 업무를 일부 분담하게 하는 등으로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행정 관련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C에게 합당한 업무를 부과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김민석 김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