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나71918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부터 2023. 8.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6.부터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팀 차장(일반직 4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C E팀 팀장(일반직 3급)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2020. 2.부터 9.까지 원고는 C F팀의 팀원, 피고는 위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28.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C은 2020. 10.경 광주광역시 G과 H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H은 2021. 2. 18.경 ‘직장 내에서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격권 침해 등의 부당한 대우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대부분의 대화에서 호칭을 하지 않고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였고 업무 수정·지시와 연관되면서 원고가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반복적인 업무 수정이나 지시는 상당 부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이해시키고 독려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2020. 9. 24.경 서포터즈 선발 기준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업무 현황을 확인하여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평가해서 원고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행위와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혼재되어 있지만,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와 분위기 속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는 과정 없이 수정, 지시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간제 근로자와 업무 수행 정도를 비교해 그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업무 태도와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급자인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 대표이사에게 피고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C은 2021. 4. 9.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C F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업무 수정·지시를 하며 반복적으로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선 인정사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행위와 혼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적응장애’가 전적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불법행위의 경위 및 방법과 정도, 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