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722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9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002,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미주(재판장) 김연경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