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765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3.경 시공된 후 2009. 12.경 분양 전환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2009. 12.경부터 2014. 2. 28.까지 주식회사 C과,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D 주식회사와, 2018. 3. 1.부터 2019. 1. 23.까지 유한회사 E(이하 위 각 주식회사, 유한회사 명칭을 생략한다)과 각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4. 2. 28.까지는 C에,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는 D에, 2018. 3. 1.부터 2019. 1. 23.까지는 E에 각 소속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38, 4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아래의 제3항 기재 각 항목별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원고와 위탁관리업자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상 위탁관리업자의 대행인으로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6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원고에게 48,765,908원(제1심에서 청구한 36,738,718원의 경우 각 항목별 합계 37,834,718원에서 E이 2021. 1. 20. 지급한 1,09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지출행위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위 각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피고의 위반행위 인정 여부

가.

잡수입 용도 외 지출금 14,008,960원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납부받으면 세대당 430원씩 계상하여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 명목으로 원고의 관리비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66조에서 정한 잡수입에 해당하여 그 용도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본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기검침(대행)수당 명목으로 ① 2013. 1.부터 2016. 4.까지 매월 206,260원씩 8,250,400원, ② 2016. 5.부터 2018. 7.까지 매월 213,280원씩 5,758,560원 합계 14,008,96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설령 원고가 개최한 회의에서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을 이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더라도 그 의결은 내용상 하자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의결에 불과하다.

○

피고 :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잡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거나 이를 승인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이 잡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9, 36, 37, 46, 47, 4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7조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고객(원고)이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등 청구금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이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 · TV수신료 등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객의 대표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전기업무 및 TV업무지원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탁관리업체인 D가 2014. 4. 11. 자로 관리소장인 피고에게 보낸 공문(‘아파트에서 발생된 잡수입 회계 편입 요청의 건’ 갑 제9, 36호증 참조)에는 잡수입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회계 편입 여부 현황에 재활용품 판매수익, 승강기사용료 수익, 광고수익, N시장 수익, 기타 수익, ’전기 및 TV업무지원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2014. 4. 24. 위 공문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전기 및 TV업무지원금’을 잡수입 회계에 편입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3. 1. ~ 2016. 4. 매월 206,260원씩 8,250,400원, 2016. 5. ~ 2018. 7. 매월 213,280원씩 5,758,560원, 합계 14,008,96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보조부원장에서 전기 및 TV업무지원금을 잡수입 계정과목에 분개(分介)하고, 이를 잡수입에 편입하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제66조 제3항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 N시장 운영, 광고판 게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을 들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 제1항도 ‘관리주체는 영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검침, 전기 및 TV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업무는 위탁관리업체 및 그 소속 직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할 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 및 TV업무지원금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와의 맺은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등 청구금액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받은 지원금으로서 이 사건 규약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전기 및 TV업무지원금’에 관하여 잡수입 지출 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은 이 사건 관리규약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 아니라, 이 사건 관리규약 제66조 제3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을 예비비로 적립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용도 외로 지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관리규약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우선 지출항목에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을 공동관리비로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을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무조건 전액 예비비로 적립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4, 6, 7, 5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매월 원고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한국전력공사검침(대행)수수료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지출 방법이 이 사건 관리규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리비 용도 외 지출금 6,646,400원<1>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피고는 목포시가 원고에게 청구한 수도요금을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후 그 차액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수도검침(대행)수당 명목으로 ① 2013. 1. 24.부터 2018. 2. 23.까지 매월 99,200원씩 6,150,000원, ② 2018. 3. 23.부터 2018. 7. 25.까지 매월 99,200원씩 496,000원, 합계(①+②) 6,646,4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는 관리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및 이 사건 관리규약 제72조 제4, 6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

피고 : 피고는 목포시가 청구한 수도요금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도요금의 차액을 공동주택관리법과 이 사건 관리규약, 원고의 의결 또는 승인에 따라 지출하였다.

2)

판단

목포시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감면한 세대당 수도요금 200원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요금 관리비가 청구되어 2013. 1. 24.부터 2018. 2. 23.까지 매월 99,200원씩 6,150,000원, 2018. 3. 23.부터 2018. 7. 25.까지 매월 99,200원씩 496,000원, 합계 6,646,400원이 과다하게 징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 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경리가 전산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검침수수료, 누수, 물탱크 청소, 단지 내 조경수에물을 공급하는 등 공동수도로 다량 사용한 부분이 있을 때 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남는 금원은 각 세대에 환급해주었고, 피고는 잉여금 사용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당시 경리 P가 진술한 점(을 제8호증 4면 참조), 오히려 원고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수도 검침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고(을 제4호증 참조), 회의록에 그 지급 근거를 ‘잡수입 처리 지급’이라고 기재한바(을 제6호증 참조), 초과 지급받은 관리비를 관리비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입주자들에게 수도요금을 부풀려 징수하였다거나 임의로 그 차액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수도검침(대행)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관리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리비 횡령금 5,874,600원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증빙서류 없이 또는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5,874,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

피고 : 피고는 소모품비를 매달 10만 원의 고정비용으로 정한 다음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각 60만 원씩 지급받아 이를 소모품비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감사가 월 10만 원에 한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에 따른 것으로서 소모품비로 지급받은 돈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관리사무소의 소모품비를 매월 10만 원 정액으로 하고 이를 1년에 상 ·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각 60만 원씩 지출하였으나, 소모품비의 성격과 피고가 소모품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규모와 사용처,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제8, 9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 일일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소모품비를 그 외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차수당 부당 지급금 5,704,374원

○

원고 : 구 근로기준법(2012. 1. 1. 시행된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규정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시킨 위탁관리업체들의 취업규칙이나 위 직원들과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연차수당 산정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4.부터 2018. 12. 24.까지 18차례에 걸쳐 본인을 포함하여 직원인 F, G, H, I 등에게 합계 5,704,374원을 위법하게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피고 : 피고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원고는 법정 연가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하계휴가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 하계휴가일수를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가 이 부분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여름휴가 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1, 30, 3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정219)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법정 연가와 별도로 직급에 따라 2일 내지 4일로 설정된 하계휴가를 받고 그에 따른 휴가계획도 일괄하여 공문으로 원고의 대표자에게 보고되어 결재를 마쳤으며 미사용 연차수당 지출액도 운영자금 청구서 등을 통해 위탁관리업체 D와 원고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것과 이러한 하계휴가의 관행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2노

60)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최저 근로기준으로서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의 유급휴가 설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여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당 지급금 2,754,660원,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위법 지급금 및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합산에 따른 연차수당 과다 지급금 2,845,724원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C에서 D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C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D에서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① J에게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237,020원, ② K에게 2013. 8. 3.부터 2014.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728,440원, ③ H에게 2013. 9. 9.부터 2014.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13,500원, ④ L에게 2013. 12. 17.부터 2014.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75,700원 합계 2,754,660원을 위법하게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또한 D, E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C, D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유급휴가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D, E에서의 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연차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I에게 296,550원, M에게 447,860원을 각 위법하게 지급하는 등 별지2 ‘연차수당 불법지출액’ 및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본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28회에 걸쳐 합계 7,992,914원(= 별지2 기재 2,845,724원 + 별지3 기재 5,147,190원)을 각 위법하게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피고 : 피고는 변경된 위탁관리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도 고용승계에 동의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 부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종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3, 24, 27, 28호증, 을 제7, 12, 29, 37,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원고 대표자였던 O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계속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고용승계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D와도 이야기하여 고용승계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C에서 D로 변경되었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한 점,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위탁관리업체에 청구하면 위탁관리업체가 이를 반영하여 매달 원고에게 위탁수수료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액을 운영자금 청구서 등을 통해 위탁관리업체와 원고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 위탁관리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최저 근로기준으로서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의 설정이 가능한 점,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원 2020형제9857)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하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바.

노인회 지원비 부당지급 6,880,000원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가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노인회가 원고에게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나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절차 없이 2014. 1.경부터 2018. 12.경까지 60회에 걸쳐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잡수입 합계 688만 원을 이 사건 노인회에 위법 ·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

피고 : 노인회 지원금은 원고의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지급되었다.

2)

판단

원고가 회의를 통해 2015. 4. 14. 기존 경로당(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지원비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016. 11. 15.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의결한 점(을 제33, 34호증 참조), 피고는 매달 운영자금 청구서를 통해 위탁관리업체와 원고로부터 지출승인을 받아 노인회 지원금을 지출한 점(을 제7호증 참조),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점(을 제35, 36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에 지원금을 위법 ·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한 원고의 각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한 원고의 각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경중 이지영

각주1) 이 사건 2022.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6,64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산상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