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8030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1. 5. 19.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가 2021. 5. 20.부터 2021.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 합계 11,944,257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44,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0 내지 19, 21 내지 2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급여를 지급한 2021. 8. 31.까지는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해지 통보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도달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해지 통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도달한 날(2020. 11. 20.)로부터 6월이 되는 시점인 2021. 5. 20.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도 일응 2021. 5. 20.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1>.

2)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정상 급여를 지급한 2021. 8. 31.까지는 피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는 사용자인 원고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를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활동’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2021. 2. 5. 피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보 이후 피고에게 노동조합들 사이와의 단체교섭, 노조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노사간담회 등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피고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피고가 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은 이 사건 단체협약 효력 종료일인 2021. 5. 20.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직무대행자 내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계속 인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여 2021. 2. 5.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급여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종료일인 2021. 5. 20. 이후에도 피고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2021. 8. 31.까지 정상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2021. 9. 2.경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받은 뒤, 피고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이 별도의 합의 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 관련 조사 등에 대비해 2021. 9. 2.경 피고에게 2021. 5.경부터의 근로시간면제사용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21년도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위한 협의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21. 2. 1. 작성된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에 원고의 도장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안전부서장으로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F는 ‘위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에 이 사건 노동조합 도장 날인 후 원고에게 제출되었다면 원고 측도 그대로 합의하여 도장 날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위 합의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2022. 5.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면제시간 총량을 연 702시간으로, 그 기간을 2022. 5. 16.부터 2023. 5. 15.까지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를 작성한 뒤 도장을 날인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미 2021. 2. 5. 원고에게 피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함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종료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후 원고가 2021. 9. 2.경 노동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종료 및 협약에 따른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 소멸 사실을 인식한 점, 2021. 9.경부터 피고에게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2021. 10. 1. C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을 별도의 합의서 없이 지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피고에게 2021. 10. 7. 근로시간 면제자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1년 9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2021. 12. 1.경 피고에게 근무복귀를 명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가 소멸되었음을 인식한 이후부터는 피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는데 사용자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최종 급여를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1. 9. 1.부터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비록 원고에게 2022. 5. 19. ‘원고는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직무대행의 자격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피고에게 업무복귀 및 승무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2021. 5. 20.부터 2021. 8. 31.까지의 임금 합계 11,944,257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해 발령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등한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 ‘2021. 5. 20.’을 ‘2021. 9.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이상현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